•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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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고층 건축물 수

 

당진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안전·재난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을 안내한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과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건물을 뜻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2019년 393개 동에서 2023년 468개 동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소방청에서 관련법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 기준 마련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협의 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 지정과 조치 요구권 신설 ▲재난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과태료 신설·정비 등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고 벌칙 규정을 300만원 과태료 부과에서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상향한 점이다. 그동안 조치명령 근거나 명령 불이행 시 제재 규정이 미흡하단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정된 것이다. 


신동근 예방안전과장은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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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초고층 건축물 안전·재난관리 공백 해소 위한 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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