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실시한 결과 35.3%에 달하는 179개 현장 불법 관행 적발
- - 무등록자를 포함한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아
- - 당진시 관내 공사에도 불법하도급 만연 되었다는 제보 잇따라
당진시는 빠르게 산업사회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막상 산업사회 첫걸음인 건설 현장에 들어가 보면 토속 업체는 먼 산 바라보는 구경꾼 내지는 허드렛일을 하는 조공으로 전락해 있다. 공사의 주권은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명맥상 주소만 당진에 두고 간이 사무실만 설치한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당진시 입주를 진행하는 업체들이 발주하는 공사는 대부분 최저가 입찰이다. 가뭄에 콩나듯 하나의 공사가 나오더라도 지역업체들은 면허와 경력 등 조건에서 탈락되기 일수다. 이런 현상은 시행사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관행으로 이어져온 공생 관계 때문이다.
지난 9월 20일, 국토교통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100일 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5.3%에 달하는 179개 현장에서 불법 관행이 적발됐다고 한다. 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현장 가운데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곳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무등록자를 포함한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건설사에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고 한다.
이 같은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하도급 때 처벌 등 제재 강화 ▷발주자·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발주자·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 적발 때 계약해지권 부여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등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실효성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본사에서 암암리 이루어지는 계약과 이미 정해진 업체들 간 오랜 거래로 이루어진 공생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포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상시 실시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관청(지자체)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청과 도급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공사를 수주 받은 기업들도 원가 절감에 있어 한계에 다다른 시점이기 때문이다. 기술력으로 원가를 절감하는 것에도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기업들은 가장 손쉬운 원가절감 방법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공사금액 낮추기를 사용한다. 원청과 하청업체들은 일정 수익을 챙기고 불법 하도급과 이를 모방한 모작으로 진행하는 공사가 그나마 원청사와 하청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원청사와 하청사를 제외하고 도급사와 모작사들 입장에서는 어린아이의 손목을 비틀어서 돈을 뺏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기업들은 그렇게 절약된 비용으로 수익증가를 이뤘으나 그 자본으로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고용창출에 나서지 않고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만 쌓아놓고 있다고 한다.
고향에서 이루지는 공사 현장에서 어렵사리 공사를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의 형식으로 수주한다고 해도 이익 내기가 어렵다. 최저가 입찰이 도입되고부터 실질 공사비는 그만큼 낮아져 업체마다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한다.
더구나 겨우 최저가에 입찰 하도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사 금액을 더 낮추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해마다 인건비와 자재비는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 공사의 계약단가는 제자리걸음이거나 아니면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다고 푸념한다.
이로 인해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는 심각한 경영난과 더불어 부실공사의 위험, 산업재해 사건의 빈발 등 여러 부작용도 함께 우려되고 있다.
하도급은 기업 간의 계약에서 특정 업무를 본 계약자나 다른 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급과 모작의 경우 일정 금액의 계약자 몫을 제하고 하부 업체에게 위탁하기 때문에 원계약자의 책임 회피, 품질 저하, 불공정한 경쟁 등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지역의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제한입찰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다. 그리고 큰 공사를 수주할 때는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 할 필요도 있다. 대기업과 지역의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중소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해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지금까지 지방의 각종 민간투자 사업은 거대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의 독무대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지역의 중소기업은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는 것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청업체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들이 이러한 공사에 실효성 있게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공동도급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중소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역 업체의 참여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강제적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공사의 지역 업체 제한이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같은 지역 업체 보호제도가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지역 이기주의적 발로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 초기부터 1군 건설업체들에게 모든 자본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몸집을 키웠다. 결국 오늘날의 대기업은 공동체의 희생 위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만큼 이제는 지역의 중소 건설 물량은 이제 지역 중소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 제한 입찰제도 또한 이미 여러 도시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산업도시들 대부분이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지역 업체의 매출 증대와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다.
서울·경기에 있는 업체가 공사만 따서 일은 안 하고 지역 업체에 재하청을 준 뒤에 실속은 다 가져가는 모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공사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물품 구매도 마찬가지다.
공공 공사이건 민간 공사이건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정당한 가격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 경제의 근간인 지역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임금인상, 그리고 지역의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이제 지역에 입주한 기업과 관리부처의 솔선수범으로 해결할 수 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를 비롯해 당진시민의 표를 얻어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작금의 지역 사정을 간파하고 지역을 위해, 토속기업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법적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는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폐해를 미리 감시하고 적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만연된 불법하도급은 공사비를 낮추고 낮아진 공사비는 지역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인력회사와 장비업체를 비롯해 식당과 건자재 납품업체 등에게 미수금이라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하도급사의 공사중지나 부도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도 수립해야 당진시가 안정된 산업사회로 가는 바른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