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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만우절 거짓신고 엄정대응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5.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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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방에서 성매매를 한다” 라는 내용으로 51차례 거짓신고한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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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사진

 

당진경찰서(서장 김영대)는 만우절 당시 112에 51차례 거짓신고한 남성이 지난 25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오전 7시 14분부터 낮 12시 52분까지 술에 취한 채로 당진시 불상지에서 “다방에서 성매매를 한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대한민국 육군 양병장이다” 등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거짓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A씨는 악의적으로 112에 51차례 거짓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A씨를 즉시 검거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2호(거짓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2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에서 개정된 즉결심판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를 하면 선처 없이 대응하겠다’는 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 것이다.


김영대 당진경찰서장은 “거짓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112가 긴급신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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