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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실시
- 당진경찰서(서장 김영대)는 16일 아침 합덕초등학교 정문 주변과 학교 앞 횡단보도 등 어린이 등굣길에서 2024년 상반기 마지막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2024학년도를 맞이해 3월 12일 당진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격주로 ‘학교 앞 교통사고 ZERO, 스쿨존에서는 어린이가 주인공이다. ’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은 당진경찰서장,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녹색어머니 연합회 당진지회, 모범운전자회 회장 및 회원, 당진시청 직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30km 미만 서행, 주‧정차 금지 주의사항 및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을 알리고, 어린이들에게는 “서다·보다·걷다 어린이 보행안전 3원칙”을 홍보하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 질서 확립에 대한 홍보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했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학교 앞은 등·하굣길 학생들과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되고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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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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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시민의 평온한 일상확보를 위한 소통 간담회. 회의개최
- 평택경찰서(서장 장정진)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범죄예방 활동과 관련,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교통시설물 개선 등에 대하여 홍보를 하는 한편,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현장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고, 민.경 협력치안 활동에 공로가 큰 이경희(62세, 여)씨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지난 12일 (목) 오후 06시 20부터 평택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가진 평택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와 소통의 장을 만들어 범죄예방 활동과 관련된 치안 활동 설명회를 가졌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르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반영해서 시민들이 좀더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겠다는 장정진 서장의 답변을 듣기도 하였다. 시민과의 대화시간이 종료된 후, 평택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외원들과 함께, 19:10경 부터 평택시내권(평택역 일대)을 중심으로, 범죄 발생 분위기 사전 제압을 위한 민.경 합동순찰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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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시민의 평온한 일상확보를 위한 소통 간담회. 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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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총 2,196명 참여 ‘도민 生命살리기’ 동참 행사 추진
-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6월 25일(화) 오후 7시부터 충남경찰청 앞 삼거리 등 충남 전역(16개소)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함과 함께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시내 번화가 등(97개소)에서 음주운전‧안전띠 등 교통법규 위반 일제 단속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6.24.기준) 충남지역 교통사망자는 전년 동기간 대비 40%(75명→105명) 증가하였고, 교통사고는 3.9%(3,816건→3,964건) 증가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등의 증가 추세를 막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날 교통안전 캠페인에는 충남경찰청장(오문교)을 비롯하여 참석 가능한 전 직원(1,427명)이 식당가·주택가 등에서 도민들에게 성숙한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운전자·보행자 교통법규준수 전단지, 홍보 물품 등을 배부하고 안전 운전 및 안전 보행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충남 전역에 교통·지역경찰, 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장비를 최대한 동원(769명, 198대)하여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아산서 10건, 당진서 9건, 서산서 5건, 고속도로순찰대 4건 등 총 57건을 적발하였다. * 음주단속 57건(취소 29명, 정지 22명, 훈방 6명),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법규위반행위 47건 특히, 당진TG 에서는 교통경찰 24명, 경찰관기동대 40명 등 총 80명을 배치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진출입로 양방향 전 차로를 막고 집중 단속하여 음주운전 4건(취소 1건, 정지 3건)을 적발하였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도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충남 전역에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을 상시단속하고 있고, 성숙한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연령별·대상자별 교통안전 교육·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도민들께서도 음주운전 근절 등 교통법규 준수 및 선진교통문화 정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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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총 2,196명 참여 ‘도민 生命살리기’ 동참 행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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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 시민경찰위원회, 생활안전협위회 합동 교통사망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임태오)에서는 6.25(화)일 20:00~21:00(1시간)서북서 관내 2개 장소 주공6단지 앞 사거리, 성정동 서부역삼거리 일대에서 경찰과 시민경찰위원회, 생활안전협의회 등 협력단체 총 인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천안서북서 시민경찰위원회 및 시민경찰학교 17기 수료생들, 성정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천안시민이 참여하는 교통사망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현재 천안 서북구는 올해에 들어서만 총 11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여 전년도 3건 대비 3배를 육박하는 증가추세이고, 이중 보행자 사고가 7건이나 발생해 전체 사망사고 발생건수의 63% 차지하여 무단횡단 금지 등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한편, 임태오 서장은 시민들에게 일일이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며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과 시설보완 · 교통단속 등 다양한 교통안전 활동을 전개하여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서북경찰서는 여름철로 들어서면서 기온상승이 상승함에 따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집중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높다고 판단해 오는 7월 말까지 교통캠페인 등 홍보 활동과 교통위반행위 단속활동을 병행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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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 시민경찰위원회, 생활안전협위회 합동 교통사망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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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총력대응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 협조” 당부
- 당진경찰서(서장 김영대)는 증가하는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서 全 기능의 역량을 집중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교통사망사고 감소에 총력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당진시민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교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당진시 내 교통사망사고는 최근 2년간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0%(5명→10명) 증가하였다. 이에 당진경찰서는 어르신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와 교통안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화물차·이륜차 및 PM 등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단속 및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였다. 또한, 지역경찰과 협업하여 주요 교차로 일대에서 거점 및 순찰 근무에 주력하고 있으며, 운수업체 등을 직접 방문하는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안전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내 노인정 등 354개소에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현수막을 게첨하여 운전자·보행자·어르신 등 당진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활동 펼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교통사망사고 현장을 점검한 김영대 당진경찰서장은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관·경이 함께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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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총력대응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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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협력단체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
- 경찰발전협의회(회장 홍성만)는 19일부터 교통사고 및 보이스피싱, 도박 예방을 위한 플래카드를 경찰협력단체인 경찰발전협의회와 협력하여 예천사거리 등 관내 주요 16개 도로에 게시하고, 치안 활동을 전개하였다. 플래카드를 게시하여, 교통사고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도박의 피해를 알리기 위함이다. 평소 경찰발전협의회는 서산경찰서와 협력해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하고 다문화가정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서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동참해왔다. 서산경찰발전협의회 홍성만 회장은 ”최근 충남도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 및 보이스피싱, 도박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서산경찰서와 적극 협조하여 서산 시민의 평온한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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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협력단체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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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활동 전개!
- 서산경찰서(서장 구자면) 서부지구대 순찰 4팀장 방준호 경감, 이정섭 경위, 박소현 순경은 18일 오전 06시 30분부터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학교 앞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교 시간 집중적. 가시적인 거점 근무 및 순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교통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방 팀장은 등교 시간(▲서부1순찰차→학돌초, ▲서부2순찰차→예천초, ▲서부3순찰차 →부춘초)교통량 및 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06:30∼08:30경까지 권역별 3대의 순찰차가 순찰 및 주변에서 거점 근무를 하면서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최상민 서부지구대장은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학교 앞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교 시간 집중적. 가시적인 활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 한 건의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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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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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 음주의심차량 신고로 대형 인명사고 예방한 시민에게 표창장 수여
- 서천경찰서(서장 유봉현)는 6월 10일 음주의심차량 신고로 대형 인명사고 피해를 막은 시민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음주운전 의심으로 보이는 차량이 역주행을 하고 차선을 넘나들며 진행하고 있다며 음주의심 차량을 추격하면서 112신고한 것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앞 타이어가 펑크가 났음에도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 위 대상자는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위 차량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 정차시켜 자칫 대형 인명사고가 날 뻔한 것을 예방한 것이다. 유봉현 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한 행위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며 “본인의 생명을 무릅쓰고 음주운전자의 위험한 행위를 막아 큰 피해를 막아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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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 음주의심차량 신고로 대형 인명사고 예방한 시민에게 표창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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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봄철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 전개
- 서산경찰서(서장 구자면) 서부지구대 순찰4팀장 방준호 경감, 조승현 순경은 5일 오전 9시부터 서산시 석림 32통 노인정 등 8개소 방문해 어르신 90명을 상대 봄철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쳤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르신들 상대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안전수칙(▲잠깐 차를 보고 건너요 ▲서다, 보다, 걷다)과 오토바이 운행 시 지켜야 할 필수조건 ▲안전모 착용 운행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금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금지와 최근 교통 사망사고 사례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해 주는 한편,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전단지 120매를 배부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서부지구대장 최상민은 관내 노인정을 자주 방문해 어르신들 상대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쳐 노인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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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봄철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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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기동대 등 동원 아산지역 음주운전 집중단속 전개
-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지난 3월 21일(목) 저녁 아산지역에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교통경찰과 기동대 경력을 대규모로 동원하여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산지역의 ’24년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1건(3.21기준)으로 충남 전체 음주 교통사고 중 18%를 차지하며, 도내 최초 음주운전사고 사망자도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3월 21일(목) 저녁, 아산시 음주운전 우려 지역에서 교통경찰 4명, 기동대 20명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하였고, 불과 두 시간 만에 총 6건을 적발하였으며, 면허취소 1건과 면허정지 2건은 형사 및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수치 미달 3건은 훈방 및 계도 조치하였다. 특히, 21시 40분경 아산 둔포면 인근에서 지인과 저녁 모임 중 술을 마셨음에도 약 1km를 운행한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132%인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일부 운전자의 경우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충남도 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도민들께서는 술자리에 갈 때 반드시 차를 집에 놓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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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기동대 등 동원 아산지역 음주운전 집중단속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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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스쿨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협력단체 합동 캠페인 실시
- 평택경찰서(서장 장정진)는, 2024년 3월 19일 08:30, 평택시 비전동 소재 자란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와 교육장 등 교육청 관계자 및 녹색어머니연합회·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신학기 스쿨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 하였다. 참석자들은 등교 학생에게 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운전자들에게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일시정지 후 우회전)및 스쿨존 안전운행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 하였으며 캠페인과 함께 학교주변 시설물 점검을 병행 실시하였다. 한편, 평택경찰서는 개학과 동시에 관내 69개 초등학교에 가용 경찰인력을 집중배치하여 스쿨존 내 교통법규위반 차량 단속과 등교지도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선제적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평택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또한 각 소속 학교 등교 지도를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정진 평택경찰서장은 “최근 몇 년간 평택지역에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단속·교육·홍보·시설 개선 등 경찰 본연의 노력과 함께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2024년 평택에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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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스쿨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협력단체 합동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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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당진경찰서(서장 김영대)는 지난 12일 당진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신학기를 맞아 안전한 어린이 등굣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당진초등학교 정문에서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까지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당진시청·당진교육지원청·녹색어머니회 등 6개 유관기관 60여 명이 함께하였다. 캠페인에 참여한 이들은 학생들에게 연필, 심플밴드, 구급함 등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교통 안전수칙 홍보와 함께 등교 지도를 하였고,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우회전 시 우선멈춤 등 교통법규 홍보를 실시하였다. 김영대 당진경찰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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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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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불법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단속
-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은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운송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 자가용 자동차·렌터카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불법 자가용 자동차·렌터카 유상 운송행위와 관련된 사건 대부분이 발생한 천안과 서산, 당진 지역 중심으로 단속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경찰은 “자가용 자동차와 렌터카 유상 운송이 엄연히 불법이며 운행 도중 사고 시에는 이용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유상 운송 업체에게는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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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불법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