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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
    연말연시가 되면서 각종 모임과 회식 자리가 잦아지면서 지인들과 또는 직장 동료들과 술좌석에서 한 잔의 술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은 물론 타인에게 심각한 인명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많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 걸리지 않겠지”라는 안이한 생각과 습관 때문일 것이다.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듯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순간 영영 회복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즐거운 회식 자리에서 기분 좋게 마시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라는 잘못된 생각이 본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선량한 제3자와 그 가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불행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 사망사고에서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들어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망사고 중 약 18%가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것으로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심각한 불감증을 갖고 있다. 자동차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에겐 한순간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재취득 때까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 더구나 가장으로서의 무게감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후에도 “행여 걸리지 않겠지”라는 요행을 바라며 운전대를 잡는다면 헤아릴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은 불행의 시작이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술자리에 갈 때는 반드시 자동차를 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자.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자신은 물론 가족 그리고 제3자까지 불행에 빠뜨리는 지름길임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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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반 안전수칙은 필수 입니다
    어느덧 뜨겁게 여름을 달구었던 무더위가 거짓말처럼 지나가고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다. 나들이 인파가 늘어나는 9월에서 11월을 행락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시기에는 교통사고도 함께 크게 증가해 안전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6년∼2018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누적 사망자 1만 2258명 중 1233명(10.1%)이 10월에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3명, 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2시간마다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점점 짧아져 아쉬운 가을의 나들이인 만큼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보내기를 바라며, 즐겁고 안전한 가을 나들이를 위해 지켜야 할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안전운전수칙에 대하여 필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 하고자 한다. ▲ 영유아는 카시트,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 차를 타고 나들이를 떠나기 전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은 바로 안전벨트 착용이다.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 시 전 좌석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하고 있다.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고 사망률을 3~4배가량 낮춰주어 ‘생명벨트’라고도 불리는 안전벨트인 만큼 꼭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안전벨트 착용 시에는 벨트가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하면서 당기고, 어깨중앙과 골반에 걸쳐서 달라붙는 느낌으로 매는 것이 중요한데 또한 버클이 ‘찰칵’ 소리가 나도록 확실히 잠그고,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뒷좌석 카시트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 전세버스 대열운전 금물 대열운전은 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다수의 차량이 줄지어 운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고속도로에서 관광객을 태운 전세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달리는 모습으로 이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해마다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우리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대열운전은 다른 차량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무리하게 차간거리를 좁히고, 앞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다. 뒤따르는 일반 차량들에 도로 앞 상황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되어 예상치 못한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니 즐거운 나들이 길이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험한 대열운전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강화 적당한 음주운전 금지 가을 행락철에는 지역축제 등 다양한 행사로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 또한 증가하여 그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들뜨고 즐거운 마음에 가볍게 걸친 술이라도 운전에는 매우 치명적이라는 사실임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날 일찍 운전을 해야 할 때에도 전날의 과음이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건네거나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과 범죄예방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졸리면 반드시 쉬어가기 졸음운전 주의 음주운전과 더불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운전형태가 또 있는데 바로 이것이 졸음운전이다. 장거리 여행으로 인해 3시간 이상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졸음이 오기 마련인데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눈이 감긴 잠깐 동안 발생하여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가장 좋은 졸음운전 예방법은 전날 숙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인데, 만약 운전 중 졸음이 온다면 잠시라도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눈을 붙이거나 교대운전을 하는 것이 좋다.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한 피로 유발을 막기 위해 일정 시간마다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내용만 제대로 준수 한다면 행락 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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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럼
    2021-09-15
  •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를 알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차 교통사고는 1,646건이 발생하여 104명이 사망하고 3,483명이 부상을 당하는 경찰청 통계가 나왔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1차 사고 이후에도 뒤에 따라오던 차량 들에 의해 2차 사고도 자주 발생하게 된다. 그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트래픽 브레이크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과연 트래픽 브레이크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도로에서 교통사고나 고장 차량이 발생한 경우 긴급차량이나 112 순찰차가 지그재그로 운행을 하며 뒤에서 오는 차량들의 속도를 30km이하로 서행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후속 차량의 속도를 낮추어 추가적인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말한다. ▶서행을 유도한 다음에 트래픽 브레이크를 유도한 차량은 대각선으로 주차하여 차로를 차단하고 사고 처리를 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든다. 별도의 장비가 없이 긴급 차량만으로도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대와 상습 정체 구간에서는 정체를 유발할 수 있어 트래픽 브레이크를 자제하고 있다. 만약 긴급차량이 트래픽 브레이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고속으로 주행하게 되면 지시사항 위반으로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것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교통위반 벌점이 부과된다. 아직도 대부분 많은 운전자들은 트래픽 브레이크라는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앞에서 필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트래픽 브레이크의 장점은 별도의 장비 없이 긴급자동차만으로 사고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며, ①2차사고의 예방②현장 혼잡방지 ③안전과 교통정체3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트래픽 브레이크에 대하여 차후(此後) 운전자 및 모든 국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어 2차 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이 잃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 오피니언
    • 컬럼
    2021-08-23
  • 천안서북서, 지역경찰 합동 농기계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천안서북경찰서는 수확철을 맞아 지역경찰 합동 농기계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지역(성환, 직산 등 4개소)의 농기계 사용빈도가 높으며, 농기계의 경우 안전장구 등 보호장치가 없고, 특히 야간시간대 식별이 어려워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사고 발생 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기계 운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기계 안전교육’ 및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농기계 야광반사지 부착’, 주요 교차로(80개소)에 ‘수확철 농기계 안전운행’ 현수막 설치 등 홍보활동 전개하였다. 천안서북경찰서 박영천 교통관리계장은 “농촌지역 농기계 집중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수칙 교육 및 반사지부착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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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도로 위의 살인행위, 음주운전
    2년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뜨겁게 달궜던 윤창호 사건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윤창호 사건은 카투사에 복무하다 군 휴가를 나온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윤창호가 2018년 9월 25일 오전 2시 25분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BMW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이다. 이에 윤창호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해 음주운전 관련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이끌었고, 이후 ‘윤창호법’이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권고 형량은 최대 징역 4년 6개월이었으며 2015∼2017년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고인의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단속 기준도 강화되었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으며,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같은 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기존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으며,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을 2회로 강화했다. 이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윤창호법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50대 치킨 배달원을 치어 사망케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부산 포장마차를 들이받아 12명의 부상자를 낸 ‘부산 서면 음주운전 사건’, 가로등을 들이받아 햄버거 가게 앞에 서 있던 6세 남아를 사망케 한 ‘서대문구 음주운전 사건’ 등 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들을 빈번히 접할 수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2017년 1만 9517건, 2018년 1만 9381건, 2019년 1만 5708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2020년 1~8월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 1266건으로 작년 상반기(9659건)보다 16.6% 증가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한 음주운전 단속이 약해졌다는 인식 때문이다. 운전자가 마스크를 벗고 숨을 불어넣는 음주 측정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소극적으로 나선다는 인식이 생겨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올해 5월부터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 성분을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 감지기를 도입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해 오는 11월 17일까지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 시간대 일제 단속하고, 이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 단속할 예정이며, 지역별 음주운전 예상 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스폿 이동식 단속'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도 방조와 공범 혐의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최근 5년간 4번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 상습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차량 압수를 추진하는 식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자주 적발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음주운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도로 위의 살인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순성파출소 순경 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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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천안서북경찰서,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륜차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10월 한달 간 일제 특별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여파로 배달업의 증가에 따른 이륜차의 교통법규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신호위반, 안전모미착용 등 교통법규위반 65건을 단속하였다. 합동 단속은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을 수 있도록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관내 8개소에서 일제 동시적으로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위반 등 사고요인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배달대행업체에 서한문 발송 및 운전자 대상 교육, 야광반사지 부착 등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천안서북경찰서 박영천 교통관리계장은 “교육‧홍보‧단속 등 교통안전활동을 통해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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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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