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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 권고
- 당진소방서(서장 최장일)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업소에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를 권고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난로 화재는 총 69건으로, 이 중 전기히터가 33건, 나무난로 19건, 석유난로 11건으로 분포되어 있어 난로 화재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 이동식 난로는 사용이 간편하지만 넘어짐 등의 사고로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크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시 일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이동식 난로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신동근 예방안전과장은 "업주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동식 난로 사용을 자제하고, 보다 안전한 난방기구를 사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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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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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
-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설과 함께 겨울이 시작됨을 알리며,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당진시는 전국 지자체 중 몇 안 되는 인구가 증가하는 지자체 중 하나로, 올해 인구 17만 명을 돌파했다. 당진시의 인구가 늘어나며 교통량 또한 많아지면서 교통사고도 소폭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11월 말 기준 전년 대비 교통사고는 457건에서 502건으로 9.85% 증가했고, 사망사고는 14건에서 21건으로 50.6% 증가했다. 특히 눈에 띄게 증가한 세부 교통사고 현황으로는 화물차 교통사고가 71건에서 87건으로 22.5% 증가했으며, 노인 교통사고가 92건에서 124건으로 34.8% 증가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당진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당진경찰서는 교통사고 예방 문구를 공모하여 ‘멀어도 횡단보도 이용! 밤에는 밝은 옷 입어요! 이륜차 안전모 착용! 우리 모두 함께해요!’라는 자체 홍보 문구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첫 번째로 멀어도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당진시는 교통량이 많고, 특히 화물차의 교통량이 많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가 멀리 있더라도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널 것을 당부드린다. 두 번째로 밤에는 밝은 옷을 입어야 한다. 야간에는 시인성이 떨어져 어두운 옷을 입은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야간에는 밝은 옷을 입어 운전자가 보행자를 잘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륜차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PM(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해 이륜차 이용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는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이니 안전한 이동을 위해 꼭 챙겨야 한다. 이 외에도 당진경찰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4.11.04.부터 ‘교통법규위반 차량 등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중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극 단속하여 당진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문화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당진경찰서는 매달 첫 번째 목요일을 ‘교통 캠페인의 날’로 지정하여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보행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캠페인을 만나면 밝게 인사해 주시고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교통안전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위와 같이 당진경찰서는 당진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안전한 당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앞으로 당찬 당진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당진시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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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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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식품 해외직구 시 성분 확인하세요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다이어트 식품의 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을 기획 수거·검사했다고 밝혔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정제, 캡슐 형태의 다이어트 식품 30건을 대상으로 위해성분 6종*을 검사한 결과 1건에서 국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됐다. * 6종: 시부트라민, 에페드린, 펜플루라민, N-니트로소펜플루라민, 센노사이드, 오르리스타트 센노사이드는 본래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효능이 없으며, 오·남용할 경우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으로 등록됐다. 또한 관세청에 해당 제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외직구 식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아 위해성분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구매 전 성분 확인과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검사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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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식품 해외직구 시 성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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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빙판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제시!
-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운전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눈길 또는 빙판길 운전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눈길 운전보다 위험한 것이 빙판길 운전인데 그 이유는 눈길 운전은 차량 운전자들이 육안으로 도로 위에 쌓인 눈을 확인하고 스스로 서행하며 운전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낮다. 그리고 사고가 나더라도 사상자 발생률이 낮은 경우가 많지만, 빙판길 운전은 육안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도로 상태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한 방심하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렇듯이 빙판길은 눈이 내린 후 그 눈이 녹으면서 생긴 물이 갑작스러운 기온 저하로 인해 얼면서 생기는 것으로 아스팔트 위에서 빙판길이 생기면 검은색의 아스팔트가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일명 블랙아이스라고도 불리 운다. 이러한 빙판길 사고를 예방하려면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은 날에는 가급적 직접운전을 하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쩔 수 없이 직접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또한 안전하다. 타이어가 마모되면 접지력이 감소하여 빙판길에 쉽게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겨울철에는 타이어 상태를 미리 체크해 두어야 하며 체인이나 미끄럼 방지제를 차 안에 구비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겨울철 자동차 시야 확보를 위해서 열선을 미리 점검하여 서리가 끼는 것과 눈이 내렸을 때 빠르게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겨울철에는 자동차의 무게를 무겁게 하여 타이어의 접지력을 높여 덜 미끄러지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눈길이나 빙판길을 운전할 때는 마찰력이 낮아 차가 쉽게 미끄러지므로 저속주행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동 거리를 평상시 운전할 때보다 최대 3배까지 두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또한 빙판길에서는 급제동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급제동보다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정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교량 위는 일반도로와 달리 공중에 떠 있어 눈이 내리면 바람의 영향으로 빨리 얼고 늦게 녹는 특성이 있으며 밤이 낮에보다 결빙이 심해지는 특성이 있고 터널 부근, 절개지 도로는 일반도로보다 기온이 5도 정도 낮아 얼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하기 전에는 항상 전날과 당일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평소 자동차를 운행할 시 점검하는 습관으로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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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빙판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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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12월 1일부터 ‘의무’
- 충남소방본부는 다음달부터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다음달 1일부터 신규 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차량 등록을 하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이며,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 3년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위 기준에 부합하는 차주들은 ‘자동차 겸용’이 표시된 ‘차량용 소화기’를 차종에 맞는 규격으로 구매해 차량 내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하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사용 방법은 일반소화기 사용법과 동일하므로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한 후 손잡이를 잡고 화기 쪽으로 호스를 향하게 한 뒤 골고루 분사하면 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석 가까운 곳에 비치할 것이 권장되나 장소가 비좁은 경우 트렁크 등의 공간에도 설치 가능하다. 권혁민 도 소방본부장은 “이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법적으로 기존 차량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모든 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안전도 지킬 수 있는 만큼 기존 차량 차주분들의 관심과 실천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151건으로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5억 1553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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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12월 1일부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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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이즈의 날’ 바로 알고 예방하기
- 세계 에이즈의 날은 1988년 148개 국가가 참여한 세계보건장관회의에서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 교환, 교육 홍보, 인권 존중 등을 강조한 ‘런던 선언’을 채택한 후, 유엔(UN)이 이를 기념일로 지정한 날이다. 이번 캠페인은 12월 1일 전후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바로 알고 예방하기’를 주제로 진행된다. 캠페인은 지하철 역사, 대학교, 보건소, 터미널 및 시장 등에서 군·구별로 전개될 예정이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은 다르다. 에이치아이브이(HIV)는 에이즈(AIDS)를 유발하는 원인 바이러스를 뜻하며, 에이즈(AIDS)는 에이치아이브이(HIV) 감염 후 질병이 진행되어 나타나는 면역 결핍 증후군이다. 모든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이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는 악수, 포옹, 식사, 물건 공동 사용, 침이나 땀, 모기 등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감염경로의 99%는 성 접촉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위험한 성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 위험한 성 접촉에는 익명 또는 즉석만남 파트너와의 성 접촉, 성 파트너의 잦은 변경, 성매매를 통한 성 접촉, 혈액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성관계,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이 의심될 경우, 빠른 검사를 통해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염 초기 발견과 치료는 감염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는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익명 검사와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감염 의심일로부터 4주 후에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시민들께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해소와 확실한 예방, 신속한 치료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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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이즈의 날’ 바로 알고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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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무단횡단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
- 최근 5년간 무단횡단 사고로 인하여 총 3,054명이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통계가 나왔다.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무단횡단 방지 시설을 충분히 보강하고 이에 보행자는 무단횡단이 도로교통법위반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무단횡단은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이다. 즉 보행자가 횡단보도나 육교로 건너는 것이 아닌 차도로 건너는 교통사고의 유형이다. 자동차가 오는 것이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자동차의 속도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빠른 것이 보통이다. 또한, 무단횡단의 경우, 다른 교통사고의 유형과는 달리, 사람 자체가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유형 중,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사망률이 다른 교통사고 유형의 10배에 달한다. 필자는 파출소 근무를 하다 보면 순찰차가 있는데도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이 무단횡단의 위험성이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 및 각종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적은 것이 또한 문제이다. 무단횡단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 할 경우에는 2만원,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 무단횡단 할 경우에는 3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단속할 때 죄송하다며 범칙금을 부과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4차선에 이르는 넓은 차도를 아슬아슬하게 무단횡단 하면서도 차가 없는데 무단횡단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불쾌함을 표현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그럴 때는 단순 범법행위로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분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단속하여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경찰관들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에 RH 근무를 하여 각 지구대. 파출소 관내의 교차로 등 교통상황이 복잡하고 차가 몰리는 지역에 순찰차가 가시적인 거점 근무를 하면서 무단횡단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은 경찰관의 단속대상이 되는 단순 범법행위가 아닌 평생 불구가 되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보행자의 의식 변화와 함께 운전자의 안전 운전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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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무단횡단은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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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겨울철 3대 전기제품 화재 주의 당부
- 당진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난방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사용 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충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 발생한 화재는 총 2,996건으로, 이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134건(43.2%)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도 773건(25.4%)을 차지한다. 화재위험이 높은 3대 전기제품인 전기히터, 전기장판, 전기열선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 사용법은 ▲난방기기 옆 가연물 치우기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외출 시 전원 끄고 플러그 뽑기 ▲KC인증 제품 사용 및 정기적 점검 등이 이다. 최장일 소방서장은 “겨울철은 3대 전기제품 등 난방용품 부주의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며 “이번 겨울은 올바른 난방용품 사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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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겨울철 3대 전기제품 화재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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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활동 시 털진드기(쯔쯔가무시증) 주의
- 지난 3년(2021년~2023년)간 당진에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환자 수는 총 120명이며, 특히 10월 29(24.2%)명과 11월 75(62.5%)명 등 가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쯔쯔가무시증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3급 법정 감염병으로,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0일 이내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특히, 물린 자리에 가피(검은 딱지)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며, 치명률은 국내에서 약 0.1~0.3%로 높지 않으나, 증상의 강도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쯔쯔가무시증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므로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 초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진드기 물림이나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필요시 적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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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활동 시 털진드기(쯔쯔가무시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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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화목보일러 화재예방 주의 당부
-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강기원)는 겨울철 화목보일러·난로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화목보일러와 난로는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으로,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특성상 자칫 과열될 위험이 있고, 주변 가연물로 불티가 옮겨 붙으며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소방 관계자는 특히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대형 산림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어 화목보일러 사용 전후로 화재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화목보일러와 난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 주변에 가연물 적재 금지 ▲ 인화성 물질 방치 금지 ▲ 연료를 넣고 투입구 반드시 닫기 ▲ 연통에 찌꺼기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기 ▲ 재를 치우기 전 남은 불씨 확인하기 등이 있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목보일러 화재는 주택화재로 시작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재 없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화목보일러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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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화목보일러 화재예방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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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안내
-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비치를 당부했다. 차량은 화재발생 시 연소 확대가 빠르게 진행됨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필수이다. 특히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외부의 도움을 받기 힘든 곳일 경우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의무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오는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형식 승인받은 자동차 겸용이 표기된 것을 구매하고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강기원 서장은 “차량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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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