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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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금지

 

산나물이나 약초, , , 나무, 나무의 수액 등 산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생산물을 임산물이라고 하며, 임산물은 주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캐면 안 된다.

 

모든 산은 국유림 또는 사유림에 해당하여 임산물 채취 시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한다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해당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하여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 있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기만 해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호수 또는 산림보호구역 내 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적발된 임산물은 가격, 종류 상관없이 모두 압수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오늘 531일까지 봄철 임산물 생산 철을 산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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