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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5.01 09:00
  • 조회수 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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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11명으로부터 23회에 걸쳐 3억 7천여만 원 편취
사진1(피해자접선장면, 빨간색 피의자).jpg
피해자접선장면, 빨간색 피의자

 

당진경찰서(서장 김영대)는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북 일대에서 23회에 걸쳐 현금 3억 6,828만 원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의자를 검거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로 30일 구속 송치했다.


피의자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를 지시받은 후 전국을 돌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수거한 뒤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1명이고 피해액은 3억 7천만 원 상당으로, 단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범행임에도 그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피해금을 수거해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1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경찰서 피싱범죄수사팀은 피의자의 이동 동선을 분석하여 다른 현금수거책들을 쫒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이 현금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피싱사기이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당진경찰서는 올해 2월 조직재편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피싱범죄수사를 형사 기능으로 일원하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로 피싱 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피싱범죄 신고 112, 당진경찰서 피싱범죄수사팀 041)360-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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