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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럼]21세기에도 결국 문해력인 이유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수많은 정보가 물밀 듯이 밀려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PC와 인터넷은 일상화된지 오래며 손안에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 다른 세계와 언제 어디서든지 소통하고 있죠. 이렇듯 정보의 홍수 속에서 타인과 끊임 없이 소통하며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단순히 정보의 습득을 넘어 올바르게 정보들을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와 같은 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에 공통된 리터러시(literacy)란 말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인 문해력’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런 개념들의 핵심에는 ‘문해력’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온라인 시대라 한들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겐 그 많은 정보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거나 피상적인 정보로 머물게 되고 맙니다. 문제는 이처럼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높은 수준의 문해력이 요구되지만 우리의 문해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년 전, 한 공영방송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해력에 대한 TV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초·중·고·대학생들은 물론 직장인 등 일반시민들의 문해력 수준에 대해 보여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성인남녀 833명을 대상으로 한 ‘성인 문해력 테스트’에서 평균 정답률은 55%에 머물렀고 2~30대 젊은 직원들의 국어능력을 묻는 질문에 기업 10곳 중 6곳에서 부족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대학생들의 36%, 중학교 3학년의 35%만이 적정 수준의 문해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등학교의 영어, 역사 시간은 학생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의 뜻을 몰라 수업이 되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심심한 위로, 존귀하다, 사흘, 고지식하다, 을씨년스럽다라는 말들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물론 짧은 동영상과 이미지에 익숙해져 버린 세대들의 문해력 저하는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물론 외부의 적절한 자극이 주어져야 그 능력이 정상적으로 발현되지만요. 하지만 문자는 인간에 의한 발명품이기 때문에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인위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갖게 됩니다. 곧, 글을 읽고 쓰는 문해력이란 그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개발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퇴화될 수도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결국 최근의 문해력 저하는 사람들이 줄글을 읽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세태의 반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을 읽는 행위는 우리의 뇌에 어떤 작용을 하며 우리의 삶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점점 저하되는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뇌는 각기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전두엽이란 부분은 우리 뇌에서 추론, 결정, 계획, 집행, 통제 등의 고등사고력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을 저장해주기도 하지요. 따라서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인지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신기한 것은 같은 정보라도 오디오북으로 듣거나 동영상을 볼 땐 큰 반응이 없는 전전두엽이 글을 읽을 때는 크게 활성화 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글을 읽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능동적인 정보 처리 과정이며 자신의 뇌를 고차원적으로 훈련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처럼 영상은 읽기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읽기의 역할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치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 문해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학습의 출발은 먼저 텍스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고 그를 위한 사고(思考)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지면 해당 과목의 학원부터 보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학습부진의 주된 원인이 부족한 문해력에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무작정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기 전에 먼저 해야할 일은 아이의 문해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 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 일정수준의 기량을 갖추려면 먼저 기초체력과 최소한의 단련된 근육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문해력도 뇌발달이 가장 활발한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 시절부터 단련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부모와 같이 소리내어 책을 읽으며 자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언어능력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는 큰 설명이 없어도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지난 칼럼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저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며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은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잠들기 전 같이 책을 읽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은 문맹률과 문해력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상 그 어떤 문자보다 배우기 쉬운 한글 덕분에 글을 읽고 쓰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2008년 국립국어원이 실시한 국어 능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문맹률은 1.7%에 불과할 정도죠. 하지만 글을 읽을 수는 있으나 글 속에 있는 단어, 문장,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글을 읽은 것’이 아닌 단지 한글의 자음과 모음에 대응하는 ‘소리를 내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한 학생이 에어컨 ‘실외기’를 ‘시래기’로 적은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즉,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것과 글자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문맹률이 1.7%에 불과한 나라의 학생들이 60%가 넘는 적정수준 미달의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문해력과 관련한 학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먼저 기본적인 문해력 개발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학교의 역할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자녀의 교육을 오롯이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가정은 많은 부분에 있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1차 교육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미처 개발되지 못한 부분은 취학 후 공교육에서 수시로 체크하고 관리해줘야 합니다. 요즘 세대의 문해력 저하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여서 외국에서도 초·중·고 과정에서 촘촘히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을 체크하고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에 이러한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제가 드리는 한 가지 제안은 국민들의 전반적인 문해력 향상을 위해 한자(漢字)교육을 더 강화하면 어떨까 합니다. 보통 한자는 오늘날 중국의 문자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약 3천년 전부터 동아시아 문화권이 넓게 공유하며 사용한 문자였기에 오늘날 국어 어휘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엄연한 국어의 일부입니다. 당장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들이 없어진다고 하면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할까요? 때문에 한자교육은 국어교육이지 외국(중국)의 문자를 배운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자는 한글과는 달리 글자 각각이 뜻을 담고 있는 표의(表意)문자이기 때문에 소리를 전달하는 표음(表音)문자인 한글을 적절히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에서 예를 들었던 ‘실외기’ 같은 경우도 ‘집 실(室)’자와 ‘바깥 외(外)’자를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집 바깥에 있는 에어컨의 부속 기구’라는 상황을 통해 어느 정도 단어를 추론, 조합할 수 있어 소리가 나는 대로 ‘시래기’라 대답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배울 학(學)’이라는 한자 하나를 통해서도 여기에서 파생되는 학교(學校), 학원(學院), 학생(學生), 학력(學力), 학습(學習), 휴학(休學), 퇴학(退學), 유학(留學), 학자금(學資金), 만학(晩學), 학도병(學徒兵) 등의 단어들을 맥락을 통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확실히 해둘 것은 한자 하나하나 모두를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학’이라는 한글이 쓰인 단어를 상황과 맥락을 통해 ‘배울 학(學)’인지, ‘새의 종류인 학(鶴)인지’, ‘사나울 학(虐)’인지를 알고 구분할 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렇듯 기본적인 한자들을 알면 기존에 알고 있는 국어단어의 뜻도 보다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생소한 단어를 접하는데 있어서도 상황과 문장의 맥락 속에서 유추하는 능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나아가 새로운 단어의 조합도 창의적으로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개개인의 사고력도 깊고 넓어지게 되겠죠.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년에 150자씩 8년간 총 1200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산술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동안 익혀야 하는 양이 하루에 한글자도 되지 않습니다. 문해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이보다 효과적인 투자를 저로서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인간이 문자를 사용하는 한 문해력은 문명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 삶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능력입니다. 오히려 이미지와 동영상이 범람할수록 ‘글을 읽고 올바로 이해하는 능력’의 가치는 반대로 점점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문해력과 관련된 여러 연구는 문해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 자신감, 행복감도 높으며 심지어 수명까지 길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해력은 글을 읽고 쓰는 문제를 넘어 한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부모든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공평한 재산인 문해력. 오늘 저녁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 책을 함께 읽으며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문해력을 선물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이병학 충남교육혁신연구소」 소장 이병학 ※참고문헌 - 「EBS 당신의 문해력」, EBS북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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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컬럼]묻지마 살인!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
    최근 들어 '묻지마 살인' 사건이 증가하며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을 해치는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강력 범죄가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반영하는 신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사람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까? 1. 묻지마 살인의 원인 묻지마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이 특정한 사회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다고 분석한다. 첫째,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소속감을 잃은 일부 개인들이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무차별 범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정신 건강 문제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많은 가해자들이 우울증, 망상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정신 건강 문제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강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셋째, 인터넷과 사회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만을 가진 개인이 극단적 행동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2. 해결 방안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첫째,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고, 고립된 개인들이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정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신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인터넷과 미디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혐오 표현과 폭력을 조장하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건전한 소통 문화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사회적 경각심과 공동체 회복 묻지마 살인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예방과 치유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서해타임즈 기자 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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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컬럼]3.1운동 정신의 계승
    올해 2025년은 3.1운동 제10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1910년 8월 22일, 조선(경술국치 당시는 대한제국)은 오랜 시간 쌓여왔던 내부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일제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유교적 신분제에 고통 받았던 민중들은 또다시 외세의 압제에 놓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일제는 이른바 무단통치를 통한 폭력으로 한반도 지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910년대 말, 세계사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14년에 발발한 1차 세계대전이 1918년 종식되면서 당시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1856~1924)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 에 의해 식민지에 처한 국가들이 독립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민족자결주의」란 ‘각 민족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선언은 전세계의 식민지 국민들을 크게 고무시켰고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도 이에 호응하여 그동안 물밑에서 숙줌여 왔던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이 ‘기미독립선언서’를 발표했고 이것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촉발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전국민이 참여하는 전국적 운동으로 파급되었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3.1운동입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진 3.1운동의 불길은 충청남도에도 다다랐고 충남 최초의 만세운동은 3월 6일 부여군 충화면에서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 유명한 유관순 열사의 천안 아우내장터 만세운동을 포함하여 4월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충남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운동들은 유학자, 천교도인, 기독교인, 불교인 등 종교인들을 비롯하여 학생, 상인, 농민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특히 충청지역에선 밤에 마을 근처 산에 올라 횃불을 들고 만세를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폭력운동을 지향한 3.1운동은 일제의 강력한 진압에 못이겨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온 민족이 염원하던 독립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독립을 향한 염원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였을 겁니다. 애초에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패전국 식민지에게만 해당하는 외침이였고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중 하나였으니까요. 이렇듯 20세기 초의 국제정치란 힘없는 민족에겐 한없이 비정하고 냉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1운동의 역사적 의의가 퇴색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3.1운동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닌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의 압제에 억눌려왔던 한국인들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모든 사람들이 대동단결해 전국적으로 폭발시킨 최초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1984년 갑오개혁에 의해 법적으로 폐지된 신분제이지만 그때까지도 신분제의 관습이 몸에 벤 아직은 전근대적 조선인이라 할 수 있던 민중들이 3.1운동을 계기로 신분, 계급, 지역을 넘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3.1운동을 통해 한국인이 하나의 근대민족으로 거듭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한국인들의 전국적 반발에 부딪힌 일제가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통치방식을 바꾸게 되었으며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5.4운동,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의 민족운동에도 자극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립은 전적으로 3.1운동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3.1운동 전부터 민족 지도자들은 임시정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한성 임시정부, 중국의 상해 임시정부, 러시아의 대한국민의회 등 여러 지역에서 각자의 세력을 바탕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를 비롯하여 해외 각지에서 중구난방으로 존재하던 독립운동 구심체들이 3.1 운동을 계기로 통일된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고 서울의 한성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러시아 대한국민의회와 상해정부가 합쳐지는 형태로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11월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내무총장 이동녕, 외무부장 박용만, 군무부장 노백린, 재무총장 이시영, 법무부 차장 신익희, 노동국총판 안창호, 경무국장 김구 등 당시 대표적인 독립운동 세력들과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임시정부는 곧이어 계파분열 및 독립운동 노선의 차이와 지역 출신 간 대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상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였기에 한국인들은 독립에 대한 자신감과 사명감을 해방일까지 지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헌법도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함으로써 오늘날에까지 그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큰 사건인 3.1운동 가운데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나친 충남의 인물들도 많습니다. 천안의 유관순 열사야 너무 유명하지요. 하지만 충남에 유관순 열사만 있던 것은 아니였습니다. 각 지역별로 대표적인 인물들만 언급해 보자면 아산의 신치공(申致公), 예산의 이은배(李殷培), 홍성의 강태산(姜泰山), 공주의 박윤근(朴潤根), 부여의 박용화(朴容和), 보령의 이홍규(李洪圭), 서천의 정일창(鄭日彰), 논산의 박금봉(朴今奉), 금산의 구호열(具鎬烈), 청양의 박상종(朴商鍾), 서산의 남성희(南星熙), 태안의 이종일(李鍾一), 당진의 고희준(高熙俊)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물론 이름모를 수많은 영웅들의 용기와 희생을 우리는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필자인 저 역시 천안이 고향인 충남인입니다. 백여년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가며 활동했던 선조들이 우리 고장 충남에도 많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3.1절을 맞아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몸바친 선조들을 생각하며 저 역시 우리 고장을 위해, 이 땅의 미래 세대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선조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정신을 올바로 계승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자유와 독립이 어떻게 이 땅에서 지켜졌는지, 왜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는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정신’을 되새겨야 합니다. 자유와 독립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그 소중함을 잊어가는 순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독립이 침해되고 위협받을 때,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자유를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걸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합니다. 자유와 독립은 그것을 위해 스스로 싸워 쟁취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와 독립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인명 참고 사이트 <공훈전자사료관,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인명 참고 서적 <한국독립운동사, 역사문제연구소> 「이병학 충남교육혁신연구소」 소장 이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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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하늘이를 기억하며, 안전한 학교를 위해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 역시 그 소식을 접하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비극 앞에서 그 어떤 말로 망자와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제야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했을 여덟 살 이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하늘 양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교육부와 정치권에서 내놓는 대책들은 가해자의 우울증에 초점을 맞춰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의 휴·복직 기준 강화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휴직 또는 복직할 때 심의 절차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는 의사와 더불어 학생, 동료 교사, 가족 등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의견이 각각의 입장별로 분분한 가운데 과연 이러한 법안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책이나 제도가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실제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920년대 미국에서는 알코올 소비를 줄이기 위해 금주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금주법 시행 이전보다 더욱 큰 규모의 불법 주류 시장이 형성되었고 범죄 단체들이 불법 주류 판매를 장악하면서 오히려 범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현장의 교사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꾸준히 호소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교사의 정신질환 병력에 대한 기준 강화에만 포커스를 맞춘 채 전문가가 아닌 학생, 교사, 가족이 자신의 휴·복직을 결정하게 된다면 오히려 정말 치료가 필요한 교사가 병을 숨기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시각을 통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으로 법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사건을 보다 냉정히 살펴보면 우리는 우울증과는 별도로 한 개인의 극단적 폭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우울증을 겪는다고 해서 살인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 계획을 세우고 잔혹한 범행 수법을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한 심리적 병리 현상을 보이거나 일반인과 다른 폭력적 성향을 지녔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합니다. 즉, 이번 사건은 ‘우울증을 가진 교사들 중 누군가’의 충동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 ‘정상범주를 넘어서는 가학성을 가진 특정한 개인’의 계획적 범죄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전체 교사 집단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학교나 교사가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다거나 교사들의 정신질환 병력에 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장 불안과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 학부모님들이시겠지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육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이상 징후가 발견된 교사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매뉴얼에 의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단, 이 대상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반복적인 폭력성이나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로 제한하여 교사들의 사기 저하 및 과도한 휴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의 경우엔 충분한 휴직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한 번 휴직 사유가 된 병명은 다시 사용할 수 없어 휴직을 하고 싶어도 곤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사들 스스로 정상적 직무수행을 위한 본인의 심리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상황에 따라서는 학교나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학생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학생 중에도 사람에게 가위나 커터 칼을 휘두르거나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등의 심각한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학생들에 대한 치료가 필요했음에도 지금의 학교는 치료를 권고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저런 사정으로 방치된 학생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들에게 막대한 심리적, 정서적 피해를 끼칩니다. 또한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의 한계는 심각한 폭력성향을 드러내거나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에게 교육 당국이 직권으로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공동체의 안타까운 죽음을 목도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생명들을 얼마나 더 잃어야 할까요? 이제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반복적인 폭력성이나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라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심리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 센터를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직장, 가정, 학교를 막론하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입시로, 학부모님들은 육아와 직장 일로 많은 어려움을 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회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는, 입법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법을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법 이전에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가 소홀히 해온 것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는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늘 양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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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지자체도 불법하도급 단속 가능해졌다. - 연재 2.
    얼마전 경찰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유는 LH임직원들이 특정 중소기업의 불법하도급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보았다. 이뿐 아니라 더 큰 불법을 찾기 위해 LH본사와 서울 본부, 인천 본부, 관계사 등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 중인 것을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LH의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 하도급 과정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것, 즉 LH가 하도급을 준 사업이 다시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련의 불법 과정에서 LH 임직원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지난해 9월 20일자 국토교통부는 보도 자료 내용을 골자로 100일 간 진행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35.3%에 달하는 179개 현장에서 불법 관행이 적발됐다는 내용으로 칼럼을 기고한 바 있다. 아울러 무등록자를 포함한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내용도 포함되었고, 당진시 관내 공사에도 불법하도급이 만연되었다는 제보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불법과 편법이 만연된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과 도급사와 재하도 이어지는, 혹은 원청사나 하청사에 속한 듯 숨어서 모작이라는 편법으로 무자격자가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얼마 전 정부는 지방정부과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단속을 통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불법 하도급이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포착이 가능하도록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상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건설현장 폭력행위와 더불어 부실시공·불법 하도급 등 불법과 편법행위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시는 물론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현재 국토부의 요청을 받아 불법 하도급 건설사업자, 건설현장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각 지자체마다 공공사업의 경우 하도급 근절을 위한 안내표지판을 비롯해 상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 안내에 적극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불법 하도급 공사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하여 지난달 법제처가 그 권한을 확인해 주었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도 불법 하도급 의심 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법 위반 여부가 확실한 건설사업자뿐만 아니라 법 위반이 의심되는 현장 조사 등이 필요한 건설사업자까지도 포함된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이는 불법 하도급 관련 현장 하도급 관리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현장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차체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 체계를 강화해야한다. 또한 안전사고나 부실공사의 책임 역시 관리 소홀로 인한 지자체의 책임도 있음을 직시하고 불법과 부실이 없는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아래 칼럼 참조 - 당진시, 국토부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 반면교사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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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2
  • 당진시, 국토부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 반면교사 삼아야 - 연재 1.
    당진시는 빠르게 산업사회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막상 산업사회 첫걸음인 건설 현장에 들어가 보면 토속 업체는 먼 산 바라보는 구경꾼 내지는 허드렛일을 하는 조공으로 전락해 있다. 공사의 주권은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명맥상 주소만 당진에 두고 간이 사무실만 설치한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당진시 입주를 진행하는 업체들이 발주하는 공사는 대부분 최저가 입찰이다. 가뭄에 콩나듯 하나의 공사가 나오더라도 지역업체들은 면허와 경력 등 조건에서 탈락되기 일수다. 이런 현상은 시행사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관행으로 이어져온 공생 관계 때문이다. 지난 9월 20일, 국토교통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100일 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5.3%에 달하는 179개 현장에서 불법 관행이 적발됐다고 한다. 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현장 가운데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곳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무등록자를 포함한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건설사에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고 한다. 이 같은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하도급 때 처벌 등 제재 강화 ▷발주자·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발주자·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 적발 때 계약해지권 부여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등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실효성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본사에서 암암리 이루어지는 계약과 이미 정해진 업체들 간 오랜 거래로 이루어진 공생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포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상시 실시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관청(지자체)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청과 도급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공사를 수주 받은 기업들도 원가 절감에 있어 한계에 다다른 시점이기 때문이다. 기술력으로 원가를 절감하는 것에도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기업들은 가장 손쉬운 원가절감 방법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공사금액 낮추기를 사용한다. 원청과 하청업체들은 일정 수익을 챙기고 불법 하도급과 이를 모방한 모작으로 진행하는 공사가 그나마 원청사와 하청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원청사와 하청사를 제외하고 도급사와 모작사들 입장에서는 어린아이의 손목을 비틀어서 돈을 뺏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기업들은 그렇게 절약된 비용으로 수익증가를 이뤘으나 그 자본으로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고용창출에 나서지 않고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만 쌓아놓고 있다고 한다. 고향에서 이루지는 공사 현장에서 어렵사리 공사를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의 형식으로 수주한다고 해도 이익 내기가 어렵다. 최저가 입찰이 도입되고부터 실질 공사비는 그만큼 낮아져 업체마다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한다. 더구나 겨우 최저가에 입찰 하도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사 금액을 더 낮추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해마다 인건비와 자재비는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 공사의 계약단가는 제자리걸음이거나 아니면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다고 푸념한다. 이로 인해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는 심각한 경영난과 더불어 부실공사의 위험, 산업재해 사건의 빈발 등 여러 부작용도 함께 우려되고 있다. 하도급은 기업 간의 계약에서 특정 업무를 본 계약자나 다른 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급과 모작의 경우 일정 금액의 계약자 몫을 제하고 하부 업체에게 위탁하기 때문에 원계약자의 책임 회피, 품질 저하, 불공정한 경쟁 등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지역의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제한입찰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다. 그리고 큰 공사를 수주할 때는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 할 필요도 있다. 대기업과 지역의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중소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해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지금까지 지방의 각종 민간투자 사업은 거대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의 독무대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지역의 중소기업은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는 것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청업체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들이 이러한 공사에 실효성 있게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공동도급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중소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역 업체의 참여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강제적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공사의 지역 업체 제한이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같은 지역 업체 보호제도가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지역 이기주의적 발로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 초기부터 1군 건설업체들에게 모든 자본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몸집을 키웠다. 결국 오늘날의 대기업은 공동체의 희생 위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만큼 이제는 지역의 중소 건설 물량은 이제 지역 중소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 제한 입찰제도 또한 이미 여러 도시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산업도시들 대부분이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지역 업체의 매출 증대와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다. 서울·경기에 있는 업체가 공사만 따서 일은 안 하고 지역 업체에 재하청을 준 뒤에 실속은 다 가져가는 모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공사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물품 구매도 마찬가지다. 공공 공사이건 민간 공사이건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정당한 가격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 경제의 근간인 지역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임금인상, 그리고 지역의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이제 지역에 입주한 기업과 관리부처의 솔선수범으로 해결할 수 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를 비롯해 당진시민의 표를 얻어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작금의 지역 사정을 간파하고 지역을 위해, 토속기업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법적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는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폐해를 미리 감시하고 적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만연된 불법하도급은 공사비를 낮추고 낮아진 공사비는 지역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인력회사와 장비업체를 비롯해 식당과 건자재 납품업체 등에게 미수금이라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하도급사의 공사중지나 부도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도 수립해야 당진시가 안정된 산업사회로 가는 바른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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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바닥분수 안전하게 이용하기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바닥분수를 개장했다. 바닥분수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특히,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닥분수 물놀이장을 이용할 때는 미끄러워 넘어질 수 있으니 ▲뛰거나 과도한 장난은 자제해야 한다. ▲신발을 벗고 이용하거나, 별도 물놀이용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영유아의 경우 수영장용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며, ▲수경시설 인접 장소에서 기저귀 교체는 삼가야 한다. ▲피부병, 전염병 등 질환이 있거나, ▲구토 및 설사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을 금지한다. ▲시설 내의 물을 마시거나 ▲음식물 및 이물질(유리, 뾰족한 물건 등)을 버려서는 안 된다. 또한, ▲물속에 침을 뱉는 행위 및 대소변 금지 ▲애완동물과 함께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염소 소독에 따라 색상이 있는 의복은 탈색에 주의하고, ▲물놀이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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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
  • 풍수해보험으로 올여름 미리 대비하세요
    올해 여름 작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이란 9개의 자연 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9개의 자연 재난에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이 해당한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이다. 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 지원하며, 경제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정)에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건물) 등으로, 시설물을 소유한 사람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7개의 민간보험사를 통해 연중 가입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 보험상품 세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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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탄소중립 생활수칙 ➂
    지구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탄소중립’ 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탄소 생활 실천 방법에는 ▲자원절약과 재활용하기 ▲교복 물려주기 ▲저탄소 식단 운영 ▲물 절약하기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등이 있다. ▵개인 컵 사용하기 ▵행사 시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하기 ▵인쇄 시 양면인쇄, 모아찍기, 흑백인쇄 이용하기 ▵이면지 정리함 마련하기 ▵종이타월, 핸드드라이어 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하기 등으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재활용을 위해 ▵교내에 분리배출 쓰레기통 설치 ▵올바른 분리배출 설명 ▵페트병의 라벨과 뚜껑 링은 제거하고,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안 입는 교복은 물려주거나 기증하기 ▵졸업 시기에 맞추어 교복 물려주기 행사 개최를 통해 교복 물려주기를 실천하는 것도 탄소중립에 효과적이다. 저탄소 식단 운영 방법은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제철 식재료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및 국내산 식재료 ▵조리 시, 열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생채 식단 등으로 메뉴를 구성한다. ▵음식은 먹을 만큼만 담기 ▵교내 텃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급식 식재료로 활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절수 설비 또는 기기 설치하기 ▵걸레 빨래 시 양동이에 물 받아서 사용하기 ▵양치 시 컵 사용하기 등으로 물을 절약할 수 있다. ▵빈 교실의 조명은 소등하기 ▵주간에는 자연채광 활용하기 ▵창 측과 복도 측 조명 소등하기 ▵전자기기 대기전력 차단하기 ▵실내 적정온도 설정하기 등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등하교 시 대중교통 및 도보 이용하기 ▵자동차 요일제 시행하기 ▵나무 심고 가꾸기 등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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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탄소중립 생활수칙 ②
    지구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탄소중립’ 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기업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탄소 생활 실천 방법에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이 사용 줄이기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너지 사용 줄이기 등이 있다. ▵회의·행사 등 진행 시 1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개인 컵 이용하기 ▵다회용 컵 갖추기 ▵기업 내 매점·식당·커피전문점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만들기 ▵손 씻은 후 종이타월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하기 ▵이면지 사용하기 ▵양면인쇄, 모아찍기 등의 기능 활용하기 ▵청구서, 영수증 등 전자적 제공서비스 이용하기 등으로 종이 사용을 줄이는 것도 효과적이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기업에서 할 일로 매우 중요하다. ▵편의시설 및 혜택을 만들어 실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싱크대, 화장실 등의 수전 절수 설비 설치하기 ▵세면대, 양변기에 절수기기 장착하기 ▵전자기기 대기전력 차단하기 ▵컴퓨터 절전 기능 사용하기 ▵승강기 격층 운행하기 ▵이동시 승강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실내온도(여름철 25~28℃, 겨울철 18~20℃) 유지하기 고효율 전자기기 사용하기 등으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사무실 내외 식물 가꾸기 ▵분리배출 실천하기 등 작은 습관들로 탄소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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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탄소중립 생활수칙 ①
    지구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탄소중립’ 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탄소 생활 실천 방법에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쓰레기 분리해 배출하기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전제품 사용 줄이기 등이 있다. ▵장 보러 갈 때 장바구니 이용하기 ▵외출 시 휴대하기 편한 텀블러 사용하기 ▵배달 음식 주문 시 일회용 수저, 포크 받지 않기 ▵물티슈나 휴지 대신 손수건 사용하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분리수거 시 분리배출의 원칙을 지켜 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용기 안의 내용물은 깨끗이 비워주기 ▵이물질, 음식 등은 헹군 후 배출하기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품목에 맞게 제대로 분류 후에 배출하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기 ▵버스나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등 승용차 이용을 일주일에 하루만 줄여도 연간 445kg의 CO₂를 줄일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아두기 ▵빨래는 최대한 모아서 세탁하기 ▵텔레비전 시청 시간 줄이기 ▵냉장고 적정용량 유지하기 ▵비데 절전 기능 사용하기 ▵전기밥솥 보온 기능 사용 줄이기 등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 밖에도 ▵중고 거래나 나눔장터 이용하기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설거지나 양치할 때 물 받아서 사용하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작은 습관들로 탄소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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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지구의 날
    매년 4월 22일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보호 자들이 제정한 ‘지구의 날’이다.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한 날로, 유엔이 정한 세계환경의 날(6월 5일)과는 달리 순수 민간운동에서 출발했다.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지구를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분리배출 원칙 지키기 ▲저탄소 생활법 실천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전국 소등 행사 참여 등이 있다. 분리수거 시 분리배출의 원칙을 지켜 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용기 안의 내용물은 깨끗이 비워주기 △이물질, 음식 등은 헹군 후 배출하기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품목에 맞게 제대로 분류 후에 배출하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지구 지키기 저탄소 생활법에는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니기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냉·난방기 온도 맞추기 △장바구니 이용하기 △친환경 상품 구매하기 등이 있다. 텀블러, 리유저블 컵, 컵 등을 사용하면 불필요한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지구의 날인 4월 22일에는 전국 소등행사가 진행된다. 4월 22일 오후 8시가 되면 10분간 불을 끄는 행사로 정부 지자체와 남산 서울타워, 수원 화성행궁 등 지역 명소에서도 참여하고 있다. 단 10분이지만 에너지시민연대에 따르면 2004년~2017년 10분간 소등 행사로 총 8,589,000kWh 전력을 절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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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금지
    산나물이나 약초, 꽃, 풀, 나무, 나무의 수액 등 산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생산물을 임산물이라고 하며, 임산물은 주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캐면 안 된다. 모든 산은 국유림 또는 사유림에 해당하여 임산물 채취 시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한다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해당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하여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 있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기만 해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호수 또는 산림보호구역 내 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적발된 임산물은 가격, 종류 상관없이 모두 압수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오늘 5월 31일까지 봄철 임산물 생산 철을 산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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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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