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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도 불법하도급 단속 가능해졌다. - 연재 2.
    얼마전 경찰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유는 LH임직원들이 특정 중소기업의 불법하도급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보았다. 이뿐 아니라 더 큰 불법을 찾기 위해 LH본사와 서울 본부, 인천 본부, 관계사 등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 중인 것을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LH의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 하도급 과정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것, 즉 LH가 하도급을 준 사업이 다시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련의 불법 과정에서 LH 임직원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지난해 9월 20일자 국토교통부는 보도 자료 내용을 골자로 100일 간 진행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35.3%에 달하는 179개 현장에서 불법 관행이 적발됐다는 내용으로 칼럼을 기고한 바 있다. 아울러 무등록자를 포함한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내용도 포함되었고, 당진시 관내 공사에도 불법하도급이 만연되었다는 제보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불법과 편법이 만연된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과 도급사와 재하도 이어지는, 혹은 원청사나 하청사에 속한 듯 숨어서 모작이라는 편법으로 무자격자가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얼마 전 정부는 지방정부과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단속을 통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불법 하도급이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포착이 가능하도록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상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건설현장 폭력행위와 더불어 부실시공·불법 하도급 등 불법과 편법행위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시는 물론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현재 국토부의 요청을 받아 불법 하도급 건설사업자, 건설현장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각 지자체마다 공공사업의 경우 하도급 근절을 위한 안내표지판을 비롯해 상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 안내에 적극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불법 하도급 공사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하여 지난달 법제처가 그 권한을 확인해 주었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도 불법 하도급 의심 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법 위반 여부가 확실한 건설사업자뿐만 아니라 법 위반이 의심되는 현장 조사 등이 필요한 건설사업자까지도 포함된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이는 불법 하도급 관련 현장 하도급 관리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현장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차체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 체계를 강화해야한다. 또한 안전사고나 부실공사의 책임 역시 관리 소홀로 인한 지자체의 책임도 있음을 직시하고 불법과 부실이 없는 건설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아래 칼럼 참조 - 당진시, 국토부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 반면교사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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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2
  • 당진시, 국토부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 반면교사 삼아야 - 연재 1.
    당진시는 빠르게 산업사회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막상 산업사회 첫걸음인 건설 현장에 들어가 보면 토속 업체는 먼 산 바라보는 구경꾼 내지는 허드렛일을 하는 조공으로 전락해 있다. 공사의 주권은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명맥상 주소만 당진에 두고 간이 사무실만 설치한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당진시 입주를 진행하는 업체들이 발주하는 공사는 대부분 최저가 입찰이다. 가뭄에 콩나듯 하나의 공사가 나오더라도 지역업체들은 면허와 경력 등 조건에서 탈락되기 일수다. 이런 현상은 시행사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관행으로 이어져온 공생 관계 때문이다. 지난 9월 20일, 국토교통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100일 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5.3%에 달하는 179개 현장에서 불법 관행이 적발됐다고 한다. 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현장 가운데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곳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무등록자를 포함한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건설사에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고 한다. 이 같은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하도급 때 처벌 등 제재 강화 ▷발주자·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발주자·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 적발 때 계약해지권 부여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등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실효성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본사에서 암암리 이루어지는 계약과 이미 정해진 업체들 간 오랜 거래로 이루어진 공생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포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상시 실시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관청(지자체)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청과 도급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공사를 수주 받은 기업들도 원가 절감에 있어 한계에 다다른 시점이기 때문이다. 기술력으로 원가를 절감하는 것에도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기업들은 가장 손쉬운 원가절감 방법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공사금액 낮추기를 사용한다. 원청과 하청업체들은 일정 수익을 챙기고 불법 하도급과 이를 모방한 모작으로 진행하는 공사가 그나마 원청사와 하청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원청사와 하청사를 제외하고 도급사와 모작사들 입장에서는 어린아이의 손목을 비틀어서 돈을 뺏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기업들은 그렇게 절약된 비용으로 수익증가를 이뤘으나 그 자본으로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고용창출에 나서지 않고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만 쌓아놓고 있다고 한다. 고향에서 이루지는 공사 현장에서 어렵사리 공사를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의 형식으로 수주한다고 해도 이익 내기가 어렵다. 최저가 입찰이 도입되고부터 실질 공사비는 그만큼 낮아져 업체마다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한다. 더구나 겨우 최저가에 입찰 하도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사 금액을 더 낮추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해마다 인건비와 자재비는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 공사의 계약단가는 제자리걸음이거나 아니면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다고 푸념한다. 이로 인해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는 심각한 경영난과 더불어 부실공사의 위험, 산업재해 사건의 빈발 등 여러 부작용도 함께 우려되고 있다. 하도급은 기업 간의 계약에서 특정 업무를 본 계약자나 다른 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급과 모작의 경우 일정 금액의 계약자 몫을 제하고 하부 업체에게 위탁하기 때문에 원계약자의 책임 회피, 품질 저하, 불공정한 경쟁 등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지역의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제한입찰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다. 그리고 큰 공사를 수주할 때는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 할 필요도 있다. 대기업과 지역의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중소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해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지금까지 지방의 각종 민간투자 사업은 거대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의 독무대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지역의 중소기업은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는 것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청업체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들이 이러한 공사에 실효성 있게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공동도급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중소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역 업체의 참여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강제적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공사의 지역 업체 제한이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같은 지역 업체 보호제도가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지역 이기주의적 발로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 초기부터 1군 건설업체들에게 모든 자본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몸집을 키웠다. 결국 오늘날의 대기업은 공동체의 희생 위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만큼 이제는 지역의 중소 건설 물량은 이제 지역 중소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 제한 입찰제도 또한 이미 여러 도시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산업도시들 대부분이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지역 업체의 매출 증대와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다. 서울·경기에 있는 업체가 공사만 따서 일은 안 하고 지역 업체에 재하청을 준 뒤에 실속은 다 가져가는 모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공사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물품 구매도 마찬가지다. 공공 공사이건 민간 공사이건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정당한 가격에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 경제의 근간인 지역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임금인상, 그리고 지역의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이제 지역에 입주한 기업과 관리부처의 솔선수범으로 해결할 수 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를 비롯해 당진시민의 표를 얻어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작금의 지역 사정을 간파하고 지역을 위해, 토속기업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법적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는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폐해를 미리 감시하고 적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만연된 불법하도급은 공사비를 낮추고 낮아진 공사비는 지역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인력회사와 장비업체를 비롯해 식당과 건자재 납품업체 등에게 미수금이라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하도급사의 공사중지나 부도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도 수립해야 당진시가 안정된 산업사회로 가는 바른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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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바닥분수 안전하게 이용하기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바닥분수를 개장했다. 바닥분수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특히,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닥분수 물놀이장을 이용할 때는 미끄러워 넘어질 수 있으니 ▲뛰거나 과도한 장난은 자제해야 한다. ▲신발을 벗고 이용하거나, 별도 물놀이용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영유아의 경우 수영장용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며, ▲수경시설 인접 장소에서 기저귀 교체는 삼가야 한다. ▲피부병, 전염병 등 질환이 있거나, ▲구토 및 설사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을 금지한다. ▲시설 내의 물을 마시거나 ▲음식물 및 이물질(유리, 뾰족한 물건 등)을 버려서는 안 된다. 또한, ▲물속에 침을 뱉는 행위 및 대소변 금지 ▲애완동물과 함께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염소 소독에 따라 색상이 있는 의복은 탈색에 주의하고, ▲물놀이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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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
  • 풍수해보험으로 올여름 미리 대비하세요
    올해 여름 작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이란 9개의 자연 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9개의 자연 재난에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이 해당한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이다. 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 지원하며, 경제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정)에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건물) 등으로, 시설물을 소유한 사람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7개의 민간보험사를 통해 연중 가입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 보험상품 세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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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탄소중립 생활수칙 ➂
    지구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탄소중립’ 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탄소 생활 실천 방법에는 ▲자원절약과 재활용하기 ▲교복 물려주기 ▲저탄소 식단 운영 ▲물 절약하기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등이 있다. ▵개인 컵 사용하기 ▵행사 시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하기 ▵인쇄 시 양면인쇄, 모아찍기, 흑백인쇄 이용하기 ▵이면지 정리함 마련하기 ▵종이타월, 핸드드라이어 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하기 등으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재활용을 위해 ▵교내에 분리배출 쓰레기통 설치 ▵올바른 분리배출 설명 ▵페트병의 라벨과 뚜껑 링은 제거하고,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안 입는 교복은 물려주거나 기증하기 ▵졸업 시기에 맞추어 교복 물려주기 행사 개최를 통해 교복 물려주기를 실천하는 것도 탄소중립에 효과적이다. 저탄소 식단 운영 방법은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제철 식재료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및 국내산 식재료 ▵조리 시, 열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생채 식단 등으로 메뉴를 구성한다. ▵음식은 먹을 만큼만 담기 ▵교내 텃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급식 식재료로 활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절수 설비 또는 기기 설치하기 ▵걸레 빨래 시 양동이에 물 받아서 사용하기 ▵양치 시 컵 사용하기 등으로 물을 절약할 수 있다. ▵빈 교실의 조명은 소등하기 ▵주간에는 자연채광 활용하기 ▵창 측과 복도 측 조명 소등하기 ▵전자기기 대기전력 차단하기 ▵실내 적정온도 설정하기 등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등하교 시 대중교통 및 도보 이용하기 ▵자동차 요일제 시행하기 ▵나무 심고 가꾸기 등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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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탄소중립 생활수칙 ②
    지구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탄소중립’ 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기업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탄소 생활 실천 방법에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이 사용 줄이기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너지 사용 줄이기 등이 있다. ▵회의·행사 등 진행 시 1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개인 컵 이용하기 ▵다회용 컵 갖추기 ▵기업 내 매점·식당·커피전문점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만들기 ▵손 씻은 후 종이타월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하기 ▵이면지 사용하기 ▵양면인쇄, 모아찍기 등의 기능 활용하기 ▵청구서, 영수증 등 전자적 제공서비스 이용하기 등으로 종이 사용을 줄이는 것도 효과적이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기업에서 할 일로 매우 중요하다. ▵편의시설 및 혜택을 만들어 실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싱크대, 화장실 등의 수전 절수 설비 설치하기 ▵세면대, 양변기에 절수기기 장착하기 ▵전자기기 대기전력 차단하기 ▵컴퓨터 절전 기능 사용하기 ▵승강기 격층 운행하기 ▵이동시 승강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실내온도(여름철 25~28℃, 겨울철 18~20℃) 유지하기 고효율 전자기기 사용하기 등으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사무실 내외 식물 가꾸기 ▵분리배출 실천하기 등 작은 습관들로 탄소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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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탄소중립 생활수칙 ①
    지구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탄소중립’ 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탄소 생활 실천 방법에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쓰레기 분리해 배출하기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전제품 사용 줄이기 등이 있다. ▵장 보러 갈 때 장바구니 이용하기 ▵외출 시 휴대하기 편한 텀블러 사용하기 ▵배달 음식 주문 시 일회용 수저, 포크 받지 않기 ▵물티슈나 휴지 대신 손수건 사용하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분리수거 시 분리배출의 원칙을 지켜 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용기 안의 내용물은 깨끗이 비워주기 ▵이물질, 음식 등은 헹군 후 배출하기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품목에 맞게 제대로 분류 후에 배출하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기 ▵버스나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등 승용차 이용을 일주일에 하루만 줄여도 연간 445kg의 CO₂를 줄일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아두기 ▵빨래는 최대한 모아서 세탁하기 ▵텔레비전 시청 시간 줄이기 ▵냉장고 적정용량 유지하기 ▵비데 절전 기능 사용하기 ▵전기밥솥 보온 기능 사용 줄이기 등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 밖에도 ▵중고 거래나 나눔장터 이용하기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설거지나 양치할 때 물 받아서 사용하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작은 습관들로 탄소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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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지구의 날
    매년 4월 22일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보호 자들이 제정한 ‘지구의 날’이다.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한 날로, 유엔이 정한 세계환경의 날(6월 5일)과는 달리 순수 민간운동에서 출발했다.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지구를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분리배출 원칙 지키기 ▲저탄소 생활법 실천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전국 소등 행사 참여 등이 있다. 분리수거 시 분리배출의 원칙을 지켜 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용기 안의 내용물은 깨끗이 비워주기 △이물질, 음식 등은 헹군 후 배출하기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품목에 맞게 제대로 분류 후에 배출하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지구 지키기 저탄소 생활법에는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니기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냉·난방기 온도 맞추기 △장바구니 이용하기 △친환경 상품 구매하기 등이 있다. 텀블러, 리유저블 컵, 컵 등을 사용하면 불필요한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지구의 날인 4월 22일에는 전국 소등행사가 진행된다. 4월 22일 오후 8시가 되면 10분간 불을 끄는 행사로 정부 지자체와 남산 서울타워, 수원 화성행궁 등 지역 명소에서도 참여하고 있다. 단 10분이지만 에너지시민연대에 따르면 2004년~2017년 10분간 소등 행사로 총 8,589,000kWh 전력을 절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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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금지
    산나물이나 약초, 꽃, 풀, 나무, 나무의 수액 등 산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생산물을 임산물이라고 하며, 임산물은 주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캐면 안 된다. 모든 산은 국유림 또는 사유림에 해당하여 임산물 채취 시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한다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해당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하여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 있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기만 해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호수 또는 산림보호구역 내 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적발된 임산물은 가격, 종류 상관없이 모두 압수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오늘 5월 31일까지 봄철 임산물 생산 철을 산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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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국민 안전의 날
    매년 4월 16일은 국민 안전의 날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하여 2015년에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국민의 안전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하게 된다. 또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 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 안전의 날’) 국민 안전의 날을 맞이해 알아본 생활 속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다. 가정 내에서는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하지 않기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하기 ▲외출 시 가스 밸브 잠그기 ▲창문이나 베란다에 보호대, 난간 설치하기 등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교통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전벨트 매기 ▲신호 지키기 ▲과속하지 않기 ▲보복 운전이나 난폭운전 하지 않기 ▲도로에서 머물지 않기 ▲불법주정차 하지 않기 등이 있다.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 되도록 자제하기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KF) 착용하기 ▲외출 후 샤워로 몸에 붙은 먼지 제거하기를 지켜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여름철 물놀이 시에는 ▲준비운동 하기 ▲식사 및 음주 직후 물놀이하지 않기 ▲중간마다 휴식 취하기 ▲구명조끼 착용하기 등을 지켜야 한다. 식중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충분히 씻어 먹기 ▲충분히 익혀 먹기 ▲음식물별 보관온도 지키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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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 ‘국가지점번호’를 아시나요
    현재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산악·해안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국가지점번호’를 통해 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 국가지점번호란 국토와 해양을 격자형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로, 도로명주소가 없는 곳에서 조난 또는 사고를 당했을 때 위치 표시 수단이 된다. 기존에는 조난사고 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위치로 이동해야만 조난자 위치 신고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조난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국가지점번호는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국가지점번호를통해 확인 가능하다. 구조요청뿐 아니라 대형 산불, 태풍 등과 같은 재난안전사고 시에도 신속한 출동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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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오늘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지난 1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지만, 밀집·밀폐·밀접 공간인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오늘부터는 마스크 착용의 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다. 다만,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일반 약국의 경우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었지만, 코로나 감염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니므로 위생·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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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달래 효능
    봄 하면 떠오르는 나물인 달래는 3~4월이 제철로, 이때 영양이 가장 풍부하다. 마늘과 모양이 비슷해 작은 마늘이라고도 불리며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몸의 저항력을 높여준다. 달래는 특유의 향으로 봄철 입맛을 돋워준다. 달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미각을 자극해 겨울철 떨어져 있는 입맛을 살려준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동맥경화 및 고혈압 등 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다만 다량 섭취 시 위산이 올라올 수 있으니 적정량 섭취해야 한다. 달래의 줄기에는 비타민A, B1, B2, C가 골고루 들어 있어 봄철 활력 충전에 효과적이다. 비타민이 부족하면 저항력이 약해지고, 입술 터짐, 잇몸병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달래에는 비타민이 풍부하여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준다. 또,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식욕부진이나 춘곤증에 효능이 있다. 달래에는 빈혈 예방에 좋은 철분이 들어 있는데, 달래의 비타민C는 철분 흡수율을 더욱 높여준다. 칼슘도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나 갱년기 여성, 노인에게도 좋은 식품이다. 한편, 달래를 가열하면 영양 손실이 크므로 조리하지 않고 가능한 한 생으로 먹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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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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