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평택경찰서 교통 교통환경 개선
평택시 경찰서.jpg
평택시 경찰서 전경사진

 

평택경찰서(서장 장정진)는, 2024년 4월 1일 부터 “운전자 시야 방해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철거”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평택시는 현재 총 47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입주민 모집 등의 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주택가(아파트),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은 키가 작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치명적인 것으로 경찰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평택시청에서는 2024년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불법 광고물 척결에는 다소 역부족인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평택경찰서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


평택경찰서는 향후 3월 한 달간 불법 광고물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밝히고 불법 행위자들에게 자진 철거를 독려할 예정이며, 4월부터는 평택경찰서에서 평택시청과 함께 불법 광고물 중 현수막(플래카드) 철거 및 과태료 처분 절차를 함께 수행한다고 알렸다.  


장정진 평택경찰서장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불편함을,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즉시 응답하여 평택시민에게 공감받는 경찰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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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 광고물(현수막) 철거 교통환경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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