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 심야시간대 영업이 끝난 상가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
천안서북경찰서 전경.jpg
천안서북경찰서 전경사진

 

충남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는,

 ‘24. 3. 15.∼같은달 29. 사이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충남 등 전국을 돌며 심야시간대 불꺼진 상가의 출입문을 손괴 후 침입하여 총 67회에 걸쳐 도합 1,300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한 피의자A씨(20대, 남)를 검거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20대, 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며,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24. 3. 29. 05:1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업장에 설치된 보안업체 경보음이 울려 미수에 그치고 달아났으나, 


보안업체의 112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긴급 출동한 강력팀 형사들에 의하여 사건 발생 30여분 만에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검거되었다.


위와 같이 특수절도 미수범을 검거한 서북경찰서 강력2팀은 다양한 수사기법과 추적기법을 활용하여 피의자가 충남 천안 일대와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지역 등 전국을 돌며 심야 시간 불꺼진 상가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중인 현금 등 1,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사실을 밝혀내고, 추가 여죄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는 상가 등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업주분들께서는 영업종료 후 문 잠금을 철저히 하시는 등 상가털이 예방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는 한편, 천안서북경찰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상가털이, 빈집털이, 차털이 등 절도 범죄예방 및 검거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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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 전국 무대 상가털이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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