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 거동 불편 임차인 대상 자택 방문 법률·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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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국토부와‘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운영(19일 단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전세피해지원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찾아가는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지난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는 국토교통부·HUG 주관으로 운영되며 각 지역의전세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법률, 심리, 금융 및 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상담소 운영은 안산에서 2주간 운영되며 오는 23일까지는 단원구청 2층회의실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는 상록구청 5층 다목적실에서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상담을 희망하는 피해 임차인들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운영시간 내 방문하면 상담창구에서 법률·심리·금융·주거상담 등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임차인들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있도록 사전예약(02-6917-8105)을 통해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방문 상담은 법률·심리상담만 지원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분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소 운영을 통해 피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전세피해 상담소(031-481-1995, 19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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