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 상록구 팔곡일동 170필지, 164,155.0㎡ 토지경계 새로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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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정‘남산평2지구’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정숙)는 지난 16일 상록구청 소회의실에서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남산평2지구(170필지, 164,155.0㎡)의 경계를 결정하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조정익 위원장(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등 지적재조사의 전문지식을 가진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점유현황 및 현실 경계대로 새롭게 측량해 토지소유자 간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형상을 정형화함으로써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이다.

 

해당 사업지구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해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측량 등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토지경계를 새로이 설정했다.

 

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 기간 등의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정숙 상록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현실에 맞는 토지경계를 설정해 경계분쟁에 대한 해소와 함께 토지의 가치 및 활용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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