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서천군, 오는 22일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청사 전경).jpg
서천군청사 전경 사진

 

서천군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세 피해 임차인 및 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합동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는 법률, 금융·주거, 심리 상담(심리 상담은 22일·24일만 제공)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소는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서천군청 2층 문화강좌실2에서 운영되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상담소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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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오는 22일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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