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 과속, 안전띠미착용, 화물적재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 집중 단속
충청남도경찰청 전경.jpg
충청남도경찰청 전경 사진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에서 5월 1일부터 100일간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켜내자”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도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충남 고속도로순찰대(이하 고순대)에서도 고속도로에서의 사망사고 최소화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고순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남지역 9개 노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매년 20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으며, 특히 지난해(’23년)에는 ’22년 대비 사망자가 100%(11명→22명)급증했고 금년 1분기(6명 사망)까지도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는 주로 서해안·천안논산·대전당진선(67.7%), 1·2차로(74.6%)에서 화물차(51%)에 의해 발생했으며, 사고원인은 후미추돌(57.7%)과 무리한 진로변경(16.9%)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경찰의 단속활동 중 음주운전·지정차로위반·안전띠미착용 등 현장단속이 증가할수록 사망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고순대에서는 5월 1일부터 고속도로에서의 교통법규위반행위를 무관용원칙에 따라 강력 단속키로 했다.

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고속도로 톨게이트(48개소)와 휴게소(27개소) 등에서 음주운전과 안전띠미착용 및 화물차적재위반 등 법규위반에 대해 게릴라식 현장단속을 강화하는 한 편, 이동식 단속장비 4대를 추가 확보(총 11대)하여 고속도로에 설치된 단속부스(71개소)를 활용하여 24시간 과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후미추돌사고와 무리한 진로변경 단속을 위해 경찰헬기(2대)와 암행순찰차(3대)를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주요 고속도로에 집중배치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헬기에는 600m 상공에서도 법규위반차량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항공용 영상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고속도로 위를 순찰비행하면서 과속·지정차로·진로변경 위반 등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함으로써 현장단속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순대 관계자는 “최근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의심 112신고가 하루 평균 10건씩 접수되고 있다. 도로 위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운전자들께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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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경찰헬기 등 인력·장비 최대 동원, 국민 생명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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