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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안전운전의 완성은 차량용 소화기!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05.0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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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당부

 

당진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당부했다.


차량 화재의 경우 휘발유, 경우 같은 연료를 포함한 화학물질과 시트, 타이어 등의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빨라 초기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하지만 올해 12월 1일부터 개정되는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 뿐만 아니라 고온 환경에서도 부품 이탈·파손·변형 등의 이상여부도 검증 받아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있다.


신동근 예방안전과장은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비치된다면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사람의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화재발생 시 신속한 사용을 위해 운전석에서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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