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 - 총 15억 원 투입해 당초 미지급자 5962명에 지급, 12월 3일까지 신청 접수 -

모든 군민에게 상생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한 태안군이 상생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군민들에게, 111일부터 본격적인 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군은 "111일부터 123일까지를 상생지원금 신청 및 지급기간으로 정하고 총 예산 149050만 원을 들여 1인당 25만 원의 상생지원금(태안사랑상품권) 지급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최종 확정된 지급대상은 5962명으로, 당초(630일 기준) 정부의 상생지원금 지급대상(88%)에서 제외된 군민이다.

 

이번 지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군은 국가지원금을 받지 못한 12%의 군민에게도 자체 예산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하고 가세로 군수가 9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를 알린 바 있다.

 

이에 충남도가 태안군을 비롯한 지자체들의 지급 결정에 동참해 도비 50%를 지원키로 하면서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군은 지난 10월 마무리된 제282회 임시회에서 태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최종 의결돼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속한 지급을 위해 신속히 절차 추진에 나섰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키로 하고 지난달(10) 말 예비비를 투입해 상품권 구입을 완료했다.

 

신청 대상자는 111일부터 123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즉시 태안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군민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 추진과 경제 활성화 등 전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군은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신 군민 모두가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전 군민 상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대상자는 빠짐없이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살피는 태안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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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민 100% 상생지원금' 1일부터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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