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 -농식품부 소관 공공기관 12곳 중 제도 도입한 곳 3곳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전 단계로 평가받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 소관 공공기관 12곳 중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한 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3곳에 불과했다.

    

 

어기구 의원.JPG

 

 

반면, 해양수산부과 산림청 공공기관들은 농식품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입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17곳 중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한 기관은 11곳으로 도입률이 64.7%에 이르며, 제도 도입을 위해 내부논의가 진행중인 곳과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관도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JPG

 

 

또한, 산림청 소관 4개 공공기관은 모두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2.JPG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해 참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노동자 대표는 이사회 의결권은 없지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 안건에 대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어기구 의원은 기관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데,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제도를 적극 도입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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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농식품부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2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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