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 공항경찰대와 공조, 외국인 마약판매 피의자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內에서 출국 직전 체포·구속
충청남도경찰청 전경.jpg
충청남도경찰청 전경 사진

 

홍성경찰서(서장 김경운) 형사팀은,

‘24. 3. 17. 21:16경 충남 홍성군 홍장북로 325 부근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자가 승용차를 버리고 달아났다는 지역 경찰의 연락을 받고, 해당 차량을 수색하여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 12.36g, 대마 22.77g, 합성대마 26.73g을 압수하였다.


더불어, 다양한 방법의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추적·확인 수사 끝에 ’24. 3. 27. 15:00경 위 마약류 소지 혐의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20대,남)임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이에,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인천공항에 동인에 대한 출국 여부 확인한바, 피의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자 자진 신고 후 자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같은날 18:05 동남아 행 비행기 표를 발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사팀에게 피의자 검거를 위해 남은 시간은 불과 3시간 남짓으로, 피의자가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가기 전에 반드시 체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홍성경찰서 형사팀은 피의자 체포를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함과 동시에 인천공항경찰대에 공조 요청하여 같은날 17:00경 인천공항 출국심사대를 지나 제1여객 터미널 內에서 출국 대기중이던 피의자 A씨(20대,남)를 극적으로 발견 체포하고, 3. 29. 피의자를 구속하였다.


피의자 A씨는 “2018년경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충남 천안지역에서 노동에 종사하다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마약 판매를 하였으며, 원거리 이동을 위해 타인의 차량을 빌려 타고 홍성지역에 내려왔으나, 경찰 순찰차가 자신의 차량을 쫓는것 같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던 것”이라며 마약 판매 혐의 시인하였다.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인천공항경찰대의 신속한 공조 수사로 외국인 피의자 A씨를 검거·구속하였으며, 피의자 A씨에게 마약 판매를 지시한 상선과 피의자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한 자들에 대하여 추적 수사 중이며, 마약류 판매·소지·투약사범에 대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여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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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마약 판매 피의자 출국 1시간 前 극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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