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 은팔찌를 도금하여 금은방 주인도 감쪽같이 속아

  천안동남경찰서(서장 김보상)는 ’24. 3. 28. 금은방을 찾아 도금 팔찌를 순금으로 속여 천여만 원을 가로챈 피의자 A씨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4. 3. 12.경 천안시 소재 ○○ 금은방에서 순금 팔찌를 판매하겠다며 도금 팔찌를 내어 주고,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업주로부터 순금 45돈 값인 1,495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업주는 A씨가 의뢰한 팔찌가 순금과 비교하여 중량 및 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각인에 별반 차이가 없어 별 의심 없이 거래하였다가 이후 도금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는 진술이다.


  경찰은 곧장 현장 주변 CCTV를 역추적해 A씨를 특정하고 서울에 있는 한 모텔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잠적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최근 금값이 폭등함에 따라 유사한 도금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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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경찰서, 도금 팔찌 순금으로 속여 판매한 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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