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 검사대상 확대, 검사 지연 시 최대 20만원 과태료

14일 (홍성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시행)_군청 전경.jpg
14일 (홍성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시행)_군청 전경

 

홍성군은 219일부터 23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와 소음 정기 측정 출장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은 20181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 ~ 260cc 소형 이륜자동차이다.

 

검사일은 19일 홍북읍 오전 1030분부터 오후 320일 서부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321일 갈산면 오전 1030분부터 12, 결성면 오후 130분부터 오후 322일 홍동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323일 구항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검사 장소는 각 읍면의 행정복지센터이다.

 

검사 희망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 증명서, 검사수수료 15,000(카드 가능)을 지참하여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주기는 2년으로 기존 260cc 초과 대형이륜차만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의무가 확대됐으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철식 환경과장은이번 출장검사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원거리를 이동해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바쁘시더라도 반드시 이번에 정기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장검사에 대한 문의 사항은 군청 환경과(041-630-199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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