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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 이현고 기자
  • 입력 2024.05.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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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통해 이의 신청 가능
태안군청 전경.JPG
태안군청 전경사진

 

태안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모두 기준일은 올해 1월 1일로, 공시 대상은 개별주택 1만 3368호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1만 1384호다.

 

공시가격은 군청 재무과 과표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과표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군은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과 적정가격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가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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