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 -- 목재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목재품질 검사의 자율성 확대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24, "적합한 요건을 갖춘 목재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목재 품질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목재이용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목재제품 생산자 및 수입업자는 산림청장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을 표시하도록 고시한 15개 제품에 대해 한국임업진흥원 등 국내외 기관에서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 및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에 판매·유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목재제품 생산자의 경우,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으면 해당 공장에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반면, 목재제품 수입업자는 지정된 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생산자에 비해 절차와 비용부담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목재제품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적합한 요건을 갖춰 산림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때에는 자체적으로 목재규격 및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목재제품 품질확인의 자율성을 확대·보장함으로써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목재관련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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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목재이용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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