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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역 안전 위한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돌입

  • 이현고 기자
  • 입력 2024.05.07 14:36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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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안전법 제8조에 따른 공동주택 41개소 대상, 7월 말까지 실시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차원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1(건물 수평 체크).jpg
건물 수평 체크 모습

 

태안군이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군은 오는 7월 말까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관내 공동주택 41개소를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8조에 따른 것으로시설물의 관리 현황 안전상태 적정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시설물 중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8개소와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33개소 등 총 41개소다.

 

군은 전문업체를 선정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고 조사 결과 안전상태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해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양호 등급은 3년마다주의관찰 등급은 2년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점검 결과는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해 노후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사전에 제거토록 독려하는 등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는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인 만큼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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