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의회뉴스
Home >  의회뉴스

실시간뉴스

실시간 의회뉴스 기사

  • 수입산 목재펠릿 안전관리, 산림청은 나 몰라라
    최근 5년간 수입된 목재펠릿 중 적발된 불법·불량 수입 목재펠릿이 3만 412톤에 달해 국민생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1,432만 8천톤의 수입산 목재펠릿을 들여오고 있지만, 이 중 검사량은 57만 1,937톤으로 전체 물량의 4%에 불과했다. 특히 검사시료량은 4,747kg로 전체 대비 0.00003%로 집계됐다. 미미한 검사량에도 불구하고, 품질기준 부적합 및 품질표시 위반 수입산 목재펠릿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동안 수입된 목재펠릿 중 품질기준 부적합 및 품질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68건으로, 중량은 6만 412톤에 달한다. 더욱이 적발된 물량 중 피부ㆍ혈관ㆍ신경 장애 및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물질인 비소, 염소, 질소, 구리 등이 포함된 ‘품질기준 부적합’판정은 3만 1,951톤에 달했다. 산림청이 관세청과 목재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해 평균 1만 2,082톤에 달하는 불량 수입산 목재펠릿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목재펠릿을 포함한 목재제품 안전관리 단속실적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은 △2019년 281건, △2020년 150건, △2021년 96건, △2022년 126건, △2023년 6월 73건으로 집계됐다. 어기구 의원은“목재펠릿 등 목재제품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품목이기 때문에 불법 및 불량 목재제품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목재제품 안전관리 산림청·관세청 협업검사를 확대하고, 검사량을 늘리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 연도별 수입산 목재펠릿 수입량 현황 (단위: 천톤) 2019 2020 2021 2022 2023.6월 2,567 2,927 3,179 3,910 1,745 * 자료: 산림청 ☐ 수입산 목재제품 합동점검 현황(목재펠릿) 연도 검사시료량(kg) 검사량(톤) 적발량(톤) 2019 1,666 145,055.7 18,215.6 2020 1,336 137,714.7 20,218.1 2021 885.4 126,578.6 17,136 2022 505 28,470.01 3,212.2 2023.6 354.5 134,118.13 1,630.2 총계 4,746.9 571,937.14 60,412.1 * 자료: 산림청 자료 어기구의원실 재구성 ☐ 목재제품 안전관리 산림청·관세청 협업검사 내역 연도별 계(건) 적합 건수(건) 부적합 건수(건) 목재펠릿 부적합 물량(톤) 2019년 281 242 39 9,347 2020년 150 131 19 6,877.5 2021년 96 81 15 14,347.6 2022년 126 114 12 464.9 2023년 6월 73 64 9 914.2 * 자료: 산림청 자료 어기구의원실 재구성
    • 의회뉴스
    2023-10-16
  • 인천상륙작전 승리로 이끈 순국선열의 애국정신 널리 알려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정해권(국·연수1)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인천상륙작전 승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인천글로벌캠퍼스 강당에서 개최된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 제1회 해병대 사령관기 태권도대회’에 정해권 위원장이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고 16일 밝혔다.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명예 선양과 9·15인천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끈 해병대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품새·겨루기·태권체조 경기 참가자 900명과 해병대 사령부 의장대·군악대, 해병대 수색대 등 총 1천50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글로벌캠퍼스 강당을 가득 메웠다. 이날 정해권 위원장은 축하 인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인천상륙작전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는 대회”라며 “자랑스러운 해병 출신으로서 이번 대회의 첫 개최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는 육체의 단련뿐 아니라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수양하는 과정을 통해 몸과 마음 모두를 단련하는 무술이기 때문에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출전 선수들은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태권도 수련을 통해 더 나은 선수,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특히 정해권 위원장은 “오늘 첫발을 내딛은 ‘해병대 사령관기 태권도대회’가 인천시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해 인천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끈 순국선열과 해병대의 애국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주요 내빈으로는 정해권 위원장을 비롯해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박진택 해병대전우회 인천시연합회장, 이화현 인천시태권도협회장, 박종인 연수구태권도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 의회뉴스
    2023-10-16
  • 지지부진한 축산분야 ICT 확산… 무늬만 스마트 축산
    축산분야 ICT 확산사업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2014년 시작해 올해 10년 차에 접어들었으나, 축산농가 현장에 대한 적용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축산농가 100,747개소 중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장은 495호로 집계됐다. 연도별 지원 농장은 △2018년 303호 △2019년 607호 △2020년 574호 △2021년 616호 △2022년 495호로, 최근 5년간 총 2,595개 농가에 ICT·자동화 축산장비가 보급돼 전체 축산농가 대비 2.6%에 그쳤다. 동 기간 축종별 지원현황을 보면, 한육우 지원 농가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낙농, 양돈, 양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스마트 축산 기술 수준이 단순 개별 자동화 ICT 장비 위주로 보급되고 있어, 현 수준의 지원으로는 스마트축산의 실질적 확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고령화, 잦은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국내 축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데이터를 기반한 스마트 축산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회뉴스
    2023-10-13
  •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 노동관계법령 위반 올해에만 1,247건
    농·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나 사법처리를 받은 사건이 올해에만 1,2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고용노동부 및 농협, 수협,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지역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이 올해에만 1,247건에 달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산림조합을 제외하고는 농축협과 수협 모두 늘었다. 특히 농축협의 경우 올해 위반건수가 폭증해 1,094건에 달했고, 과태료 47건, 사법처리된 위반 사항도 15건에 달해 지역 농축협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농협중앙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농협의 경우 산후 1년 미만자에게 인가 없는 휴일근로를 시키고, 재직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범죄인지 사항만 7건에 달했다. ○○축협은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 등 범죄인지 사항이 4건에 달했다. 어기구 의원은“지역 농축협, 수협 등에서 발생하는 노동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근로감독 시정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한 재발방지와 사전조치를 통해 농어민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의회뉴스
    2023-10-13
  • 존재감 ‘ 제로 ’ 농협 명인 · 명작 농산물사업 , 존폐 위기
    농협이 외국산 농산물에 대응해 우리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시작한 ‘명인·명작 농산물사업’이 올해로 9년 차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발굴된 명인·명작 농산물 35개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명인·명작 농산물은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농산물인 명인·명작을 선정하여 농협이 100% 책임판매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명인·명작 농산물 판매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협의 전체 판매액은 6,022억 8,100만원에 달했으나 이 중 명인·명작 농산물 총 판매액은 36억 8,900만원으로 전체 대비 비중이 0.6%에 불과했다. 전체 대비 명인·명작 농산물 판매액 비중은 2019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0.9% △2020년 0.8% △2021년 0.7% △2022년 0.6%로 0.1%p씩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농협은 외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와 국산 농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명인·명작 마케팅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명인·명작 농산물 공급의 지속성이 부족하고, 마케팅 활동 미비에 따른 판매량 저하 등으로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명인·명작 농산물 공급액은 76억 2,700만원으로 2020년 이후 판매액이 하락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99억 1,700만원 △2021년 86억 1,900만원 △2022년 76억 2,700만원 △2023년 8월 47억 8,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어기구 의원은 “명인·명작 농산물 발굴 및 판매에 대한 농협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농협 명인·명작 농산물을 발판으로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별첨] ☐ 명인·명작 농산물 발굴현황(누계) (단위: 개) 구 분 과 일 채 소 합 계 품 목 20 15 35 * 자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명인·명작 농산물 공급실적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품목수 SKU 공급액 2015 15 22 754 2016 27 64 6,328 2017 26 64 7,199 2018 19 48 8,587 2019 21 51 8,372 2020 18 43 9,917 2021 17 43 8,619 2022 12 28 7,627 2023(~8월) 10 27 4,785 * 자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명인·명작 농산물 판매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하나로유통 전체 판매 329,042 334,216 319,574 312,660 286,634 320,621 314,553 332,108 수익 39,356 37,948 39,076 43,765 41,382 46,486 45,639 47,227 명인명작 판매 191 2,365 1,999 2,160 2,034 1,962 1,894 1,585 농협유통 전체 판매 294,833 286,628 268,401 253,351 236,629 269,145 266,565 270,173 수익 41,541 40,560 39,732 39,412 38,897 49,247 44,204 39,018 명인명작 판매 319 3,347 3,250 3,003 2,695 2,887 2,319 2,104 * 자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하나로유통 전체 판매 329,042 334,216 319,574 312,660 286,634 320,621 314,553 332,108 농협유통 전체 판매 294,833 286,628 268,401 253,351 236,629 269,145 266,565 270,173 623,875 620,844 587,975 566,011 523,263 589,766 581,118 602,281 명인명작 판매 319 3,347 3,250 3,003 2,695 2,887 2,319 2,104 명인명작 판매 191 2,365 1,999 2,160 2,034 1,962 1,894 1,585 510 5,712(0.9) 5,249(0.8) 5,163(0.9) 4,729(0.9) 4,849(0.8) 4,213(0.7) 3,689(0.6)
    • 의회뉴스
    2023-10-12
  • 최근 5년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175억 달러
    최근 5년간(2018년~2022년까지) 누적된 수산물 무역수지가 175억 달러로 원화 기준 23조 4,850억원 상당(2023년 10월 11일 환율 기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누적액이 175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총 교역량은 438억 6천만달러에 달했으며, 수출/수입으로 나눠보면, 수출이 131억 8천만달러, 수입은 306억 8천만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가 175억 달러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의 경우 수산물 수출이 31.5억 달러, 수입 69.6억 달러로 38억 1천만 달러, 5조 1,130억원(23.10.11.환율기준) 상당의 적자가 발생해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발생 국가는 러시아였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5,100만 달러의 수산물을 수출하고 54억 6백만 달러의 수산물을 수입해 53억 5,500만 달러의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액은 FTA 등 무역자유화 속에 빠르게 증가했다. 교역액은 2000년 29억 2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101억 1천만 달러까지 증가한 반면, 무역수지는 2000년에 1억 달러 흑자였고 지난해에 38억 1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제도 도입 이후 2015년부터 총 10,212어가에 219억 7,200만원이 지원되었고, 폐업지원금은 11어가에 148억원이 지원되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가격, 총수입량, 협정대상국 수입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동되는데, 제도 도입 이후 지원된 품목이 24품목에 불과하다. 발동 요건이 더 까다로운 폐업지원금의 경우 4개 품목에 지원되었는데, 어업인 미신청으로 지원 내역이 없는 해가 많았고, 지난해 사업이 종료되었다. 어기구 의원은“무역자유화 속에 우리 수산물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며, “우리 수산물의 보호와 더불어 세계화를 위한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리나라 수산물 교역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00 2006 2012 2018 2019 2020 2021 2022 최근 5년 계 교역 29.2 39.1 63.5 85.1 83.0 79.3 90.1 101.1 438.6 수출 15.1 11.4 23.6 23.8 25.1 23.1 28.3 31.5 131.8 수입 14.1 27.7 39.9 61.3 57.9 56.2 61.8 69.6 306.8 무역수지 1.0 -16.3 -16.3 -37.5 -32.8 -33.1 -33.5 -38.1 -175 □ 국가별 수산물 수입 현황(금액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0 2006 2012 2018 2019 2020 2021 2022 최근 5년 계 전체 1,411 2,769 3,984 6,125 5,794 5,621 6,182 6,959 30,681 러시아 125 347 654 913 924 926 1,220 1,423 5,406 (8.9) (12.5) (16.4) (14.9) (15.9) (16.5) (19.7) (20.4) 중국 487 1,034 1,084 1,516 1,333 1,254 1,301 1,336 6,740 (34.5) (37.3) (27.2) (24.8) (23) (22.3) (21.0) (19.2) 베트남 72 206 507 857 802 755 808 940 4,162 (5.1) (7.5) (12.7) (14) (13.8) (13.4) (13.1) (13.5) 노르웨이 18 42 114 411 422 431 576 613 2,453 (1.3) (1.5) (2.9) (6.7) (7.3) (7.7) (9.3) (8.8) 미국 145 151 177 279 271 239 252 264 1,305 (10.3) (5.4) (4.5) (4.6) (4.7) (4.2) (4.1) (3.8) 페루 11 37 78 173 217 204 165 227 986 (0.7) (1.3) (2) (2.8) (3.7) (3.6) (2.7) (3.3) 일본 185 224 119 148 137 134 170 195 784 (13.1) (8.1) (3) (2.4) (2.4) (2.4) (2.8) (2.8) 칠레 24 84 111 200 132 149 120 176 777 (1.7) (3) (2.8) (3.3) (2.3) (2.7) (1.9) (2.5) 태국 68 144 144 181 144 154 196 174 849 (4.8) (5.2) (3.6) (3) (2.5) (2.7) (3.2) (2.5) 캐나다 19 50 63 119 120 94 114 133 580 (1.3) (1.8) (1.6) (1.9) (2.1) (1.7) (1.8) (1.9) 기타 국 257 450 931 1,326 1,292 1,281 1,260 1,477 6,636 (18.2) (16.3) (23.4) (21.7) (22.3) (22.8) (20.4) (21.2) □ 국가별 수산물 수출 현황(금액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0 2006 2012 2018 2019 2020 2021 2022 최근 5년 계 전체 1,508 1,135 2,361 2,377 2,505 2,312 2,825 3,150 13,169 중국 84 76 372 391 523 442 727 902 2,985 (5.6) (6.7) (15.8) (16.4) (20.9) (19.1) (25.7) (28.6) 일본 1,127 702 981 760 732 660 636 625 3,413 (74.7) (61.9) (41.6) (32.0) (29.2) (28.5) (22.5) (19.8) 미국 79 97 191 279 298 317 396 427 1,717 (5.3) (8.6) (8.1) (11.7) (11.9) (13.7) (14.0) (13.5) 베트남 1 5 54 137 158 151 178 215 839 (0.1) (0.5) (2.3) (5.8) (6.3) (6.5) (6.3) (6.8) 태국 23 62 261 226 201 171 142 179 919 (1.5) (5.4) (11.0) (9.5) (8.0) (7.4) (5.0) (5.7) 인도네시아 7 6 11 22 28 31 42 72 195 (0.5) (0.6) (0.5) (0.9) (1.1) (1.3) (1.5) (2.3) 프랑스 6 3 16 53 46 37 67 71 274 (0.4) (0.2) (0.7) (2.2) (1.8) (1.6) (2.4) (2.3) 대만 18 19 29 57 57 58 60 70 302 (1.2) (1.6) (1.2) (2.4) (2.3) (2.5) (2.1) (2.2) 홍콩 13 13 28 53 61 60 55 69 298 (0.9) (1.1) (1.2) (2.2) (2.4) (2.6) (1.9) (2.2) 러시아 5 8 8 27 36 37 54 51 205 (0.3) (0.7) (0.3) (1.1) (1.4) (1.6) (1.9) (1.6) 기타 국 146 144 410 371 366 349 470 468 2,024 (9.7) (12.7) (17.4) (15.6) (14.6) (15.1) (20.3) (20.3) □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내역 연도 품목수 품목내역 어가수 금액 (억원) 2015 3 가리비,오징어,참다랑어 1,109 71.6 2016 3 고등어,오징어,참다랑어 874 17.6 2017 10 가오리, 고등어, 까나리, 날개다랑어, 민대구, 복어, 아귀, 전갱이, 전복, 참다랑어 1,576 20.7 2018 7 고등어, 명태, 민대구, 상어, 새조개, 아귀, 주꾸미 1,778 17.1 2019 7 고등어, 새우, 말(모자반), 명태, 민대구, 아귀, 전갱이 2,033 55.8 2020 5 멍게, 민대구, 새우, 전갱이, 조기 1,607 18.96 2021 1 청어 345 6.63 2022 4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890 11.33 2023 0 지원대상 품목 없음 0 0 합 계 10,212 219.72 * 제도 도입 이후 ‘15년부터 지원대상품목이 발생하여 직불금 지급 ㅇ (발동요건) FTA로 관세가 감축·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는수산물 중 ①가격, ②총수입량, ③협정대상국 수입량요건 모두 충족 시 ①(가격)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미만으로 하락 *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가격의 90% ②(총수입량) 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 *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 ③(협정상대국 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 *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수입량×수입피해발동계수(수입피해발동계수: 시장점유율 10% 미만: 1.15, 10~30%미만: 1.10, 30% 이상: 1.05) □ FTA 폐업지원금 지원내역 연도 품목수 품목내역 어가수 금액 (억원) 2015 - 어업인 미신청 - - 2016 1 참다랑어 2 50 2017 - 어업인 미신청 - - 2018 - 어업인 미신청 - - 2019 - 어업인 미신청 - - 2020 3 멍게, 새우, 전갱이 7 41 2021 1 청어 2 57 2022 - 사업종료 - - 2023 - 사업종료 - - 합 계 11 148 ㅇ (발동요건) 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 품목이면서, 세 가지 요건* 중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➀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 시 회수 곤란, ② 양식 기간 2년 이상, ③ 기타 필요성 인정 * 자료: 해양수산부
    • 의회뉴스
    2023-10-12
  • 김현정,“재생에너지·취업농·농촌가정 우선 지원”
    수도권의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인 평택시가 농어촌 정주기반 강화와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도농상생과 지역개발의 모범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장을 맡고 있 김현정 평택시을지역위원장은 소병훈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지난 5일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인구소멸 억제를 위한 농어촌 정주기반 강화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농업 소득원 개발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 시행되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과 농촌공간계획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기업의 RE100수요가 많고, 농지면적이 넓기로 손꼽히는 평택시를 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농촌소득을 드높일 수 있다”며 “경기도 전체 농지중 11%에 이르는 평택시 농지 1만7,478ha에서 발전용량 8GW이상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평택시를 비롯한 경기도 일대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농지의 일시사용기간을 8년에서 20년이상으로 늘리는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지역 기업의 RE100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탁영농회사 취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 여성을 중심으로 한 가족복지를 강화해서 인구소멸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의 귀농정책은 창업농에만 한정돼 왔는데, 실제로 스스로 창업을 통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농협이나 영농법인 등이 운영하는 위탁영농회사에 취업하는 젊은이들의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취업농을 육성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단계적으로 배양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근로자들을 위한 정부의 기숙사 신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의 농기업, 대학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장 농업인 재교육 체계를 갖출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농촌가정 지원정책으로 ▲자녀숫자, 소득수준 등을 토대로 농촌 가정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여성농업인센터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보급 확대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금 증액(1인당 연간 20만원→100만원)▲여성 농업인 CEO 육성·지원 사업 추진 ▲읍·면 부녀회를 비롯한 여성공동체 지원사업 신설 및 예산 확보 ▲읍·면주택 청장년 임대 보증금 저리융자 지원 등을 제안해서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에게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79억1,300만원 ▲포승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05억원 ▲농산물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조성 사업 4억원 ▲산림청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7억5,000만원 ▲자녀안심 그린숲 3억원 등 평택시 국비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 의회뉴스
    2023-10-11
  • 수입금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등록 일본활어차 지난해 반입횟수 191회…해수방류 관리는 허술
    지난 5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2차 방류를 재개하면서 부산항에 입항하는 일본활어차를 통한 방사능 오염수 유입우려가 있지만 해수방류 관리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금지 된 후쿠시마현 인근 8개현(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치바, 이바라키,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에 등록된 일본 활어차량의 부산항 입항횟수는 191회였다. 주로 미야기현, 아오모리, 치바현 등록 활어차량이었으며 2018년과 2019년 108회 입항했던 횟수가 2020년 86회로 감소했지만 2021년 141회, 지난해 191로 대폭 증가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일본 활어차 무단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따라 국제여객부두 내 해수처리시설을 2021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류량은 2021년 1만 2천여톤, 지난해 1만 7천여톤이 방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일본활어차가 귀항을 위해 해수처리시설 내에 해수를 방류하면 그 방류수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데 검사핵종도 세슘-137에 대한 검사만 실시하고 방사능이 검출됐을 때의 대응매뉴얼 역시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어기구 의원은“원전오염수가 방류된 일본해수가 활어차를 통해 국내에 무방비로 반입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입항 활어차에 대한 방사능 검사강화와 검출시 사후대책 등 제대로 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별첨] <후쿠시마 인근 8개현 활어차량 부산항 입항내역> 연도 반입 횟수 비고 2018년 108 미야기(4대 59회), 아오모리(2대 49회) 2019년 108 미야기(6대 69회), 아오모리(3대 39회) 2020년 86 미야기(6대 73회), 치바(2대 13회) 2021년 141 미야기(7대 116회), 치바(2대 20회) 아오모리(1대 5회) 2022년 191 미야기(10대 159회), 아오모리(1대 30회), 치바(2대 2회) 2023.8월 82 미야기(7대 59회), 아오모리(1대 17회), 치바(1대 6회) * 자료:부산항만공사 ⁕자료: 관세청(차량번호판 기준) <부산항 입항 일본활어차 방류 현황>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8 유량(㎥) - - - 12,024 16,904 7,080
    • 의회뉴스
    2023-10-11
  • 학생연구자 보험 이중 납부 하고있어...산재적용은 22건(6.4%)에 불과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11억원 납입, 실지급은 9,100만원(8.3%)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보험”) 적용 1년이 된 시점에서 연구실 안전사고 건수 대비 산재보험 적용을 살펴본 결과 산재보험 적용을 받은 사고 건수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완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산재 가입현황 및 납입료」 에 따르면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22년부터 ’23년 8월까지 총 188,124명으로 나타났으며, 납입료는 총 11억원에 달한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22년 92,924명에 대한 납입료는 5억8,000만원 규모이고 ’23년도는 95,200명으로 6억500만원 규모다. 그러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연구실 사고 발생 현황」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 시작점인 ’22년부터 ’23년 8월까지 339건의 대학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1년 174건 대비 66%(339건)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연구실 사고 건수 339건 중 산재처리 적용 건수만 보면 22건(6.4%)에 불과하다. 연간으로 지급액을 살펴보면 ’22년은 납부액 5억8,000만원 대비 5,100만원(8.8%)이 지급되었고 ’23년은 납부액 6억500만원 대비 3,900만원(6.5%)이 지급된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서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도 매년 연구실안전공제보험도 납부하고 있다. 처리가 복잡한 산재보험에 비해 공제보험 처리 과정은 수월하며, 최대 20억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문제는 대학 입장에서는 산재보험료와 공제회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연구 목적에 투자할 돈이 이중으로 새고 있고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한편, 산재처리 비율이 낮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 사업장에서 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 대상자가 수급한 산재 보상금의 비율이 85%를 넘는 경우는 많게는 20%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점,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35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 시 최대 1,500만원 까지 부과하는 페널티도 대학과 연구기관에 타격을 주는 요인 중 하나다. 또한, 과기부 R&D 자체평가 지표 및 배점을 보면 ‘위험요소 관리’ 사항이 100점 중 10점이 들어간다. 따라서 대학‧연구기관의 연구평가에 줄 영향과 향후 신규사업 신청 시 평가에 미치게 될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매년 법정 교육으로 실시되는 온라인 연구실안전교육에 보험처리와 관련된 강좌도 개설된다. 다만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따라서 학생연구자의 안전권리 강화를 위한 사고 시 보험적용 방법을 알려주는 강좌의 내실화도 필요하다. 박완주 의원은 “학생연구자의 산재 가입은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적용은 의무가 아니기에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며“산재 적용과 관련하여 과기부는 다부처 간 협력을 통해 연구실 산재 발생 시 산재 의무적용 방식의 제도 개선으로 학생연구의 안전권리를 보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학생연구원의 산재보험 특례가 적용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고 현황 대비 산재 적용 건수를 살펴보면 매우 부진하다.”며“학생연구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처리 교육도 기존보다 내실화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생연구자 산재 가입현황 및 지급 규모 *고용노동부 (단위: 명, 원) 구분 전체(학사/석사/박사) 학사/금액 석사/금액 박사/금액 인원/금액 2022년 26,091명 (가입비 1인 2,100원) 32,417명 (가입비 1인 7,000원) 34,416명 (가입비 1인 8,750원) 92,924명 54,803,700원 (5,400만원) 226,919,000원 (2억2,000만원) 301,140,000원 (3억원) 582,862,700원 (5억8,000만원) 5억8,000만원 중 산재 지급액은 / 5,140만원(8.8%, 14건) 2023년 7월 25,020명 (가입비 1인 2,100원) 35,034명 (가입비 1인 7,000원) 35,146명 (가입비 1인 8,750원) 95,200명 52,542,000원 (5,200만원) 245,238,000원 (2억4,000만원) 307,527,500원 (3억원) 605,307,500원 (6억500만원) 6억 500만원 중 산재 지급액은 / 3,990만원(6.5%, 8건) ○ 최근 5년간 국내 연구실사고 현황 *과기정통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08 계 연구실사고 발생건수** 전체 211 233 225 292 319 214 1,494 대학 162 146 134 174 193 124 933 317+22(산재적용 건)=339건 **사망, 화상, 베임, 골절, 염좌, 찔림, 철과상 등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처리 건수 및 급여 총액(최근 5년) *고용노동부 (단위: 명, 원) 구분 지원구분 보험처리 건수 보험급여 지출 총액 2022년 산재보험 14건 51,401,660 2023년 8월 산재보험 8건 39,902,020 총계 22건 91,303,680 ※ 2022. 1. 1.부터 학생연구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 ○ R&D사업 중간평가(자체평가) 지표 및 배점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 부문 배점 범위 평가지표 배점 추진과정 20~40 ①투입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10 ②과제관리 과제의 구성이 사업목표에 부합하는가? 10 ③위험요소 관리 사업추진 상의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는가? 10 ④수혜자 사업의 활동내용을 계획된 수혜자에게 잘 전달하였는가? 10 ⑤환류 과거 평가결과를 사업 수행에 반영하였는가? 10 성과 50~70 ⑥계획된 성과목표별 성과(실적) - 우수성 : 국제적 수준, 정부 공식 발표자료 등을 고려하여 제시된 성과(실적)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 - 핵심성 : 제시된 성과(실적)가 사업 목적 및 성과목표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이를 통하여 성과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평가 - 전략계획 적절성 · 대표성과 설정 여부 50 ~ 70 환류계획 10 ⑦성과분석 · 환류계획의구체성 사업 추진과정 ·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이 구체적으로 도출 · 수립되었는가? 10 ○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및 인하 비율 *고용노동부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및 인하 비율(제18조제1항 관련)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백분율(보험수지율)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및 인하 비율 5%까지의 것 20.0%를 인하한다 5%를 넘어 10%까지의 것 18.4%를 인하한다 10%를 넘어 20%까지의 것 16.1%를 인하한다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13.8%를 인하한다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11.5%를 인하한다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9.2%를 인하한다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6.9%를 인하한다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4.6%를 인하한다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2.3%를 인하한다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0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2.3%를 인상한다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4.6%를 인상한다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6.9%를 인상한다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9.2%를 인상한다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11.5%를 인상한다 130%를 넘어 140%까지의 것 13.8%를 인상한다 140%를 넘어 150%까지의 것 16.1%를 인상한다 150%를 넘어 160%까지의 것 18.4%를 인상한다 160%를 넘는 것 20.0%를 인상한다
    • 의회뉴스
    2023-10-11
  • 농어촌상생기금 출연금 기업상생기금의 1/8 수준 불과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민간기업들의 자발적 기부금 출자로 조성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농어촌상생기금)’이 여전히 대기업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2023년 7월 현재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기금액은 총 2,128억 2,500만원으로, 당초 매년 1천억원씩 모금키로 한 목표치의 30.4%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출연액은 354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인 2021년 455억 2,500만원보다 101억 8백만원 가량 감소했다. 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출연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기업상생기금)의 경우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2조 5천억원을 돌파했다. 농어촌상생기금이 연간 약 300억원 출연되는데 비해 기업상생기금은 연간 약 2,500억원이 출연돼 약 8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농어촌상생기금의 출연이 저조한 데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미흡과 사업 연계성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생기금 출연기업에 대한 공동 인센티브는 △세제 혜택 △매칭자금 지원 △포상, △동반성장 평가 시 우대 등이 있는데, 이 중 동반성장 평가의 경우 우수한 등급을 받을수록 대기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가 면제되고,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농어촌상생기금의 경우 식품기업 등 특수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기업상생기금에 비해 전략적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기업 홍보효과도 볼 수 없어 자사의 재무적 성과와의 연계성이 높은 기금을 선호하는 대기업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이 부진한 가운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기금 운영비는 △2017년 3억 9,200만원, △2018년 10억 9,900만원, △2019년 12억 5,500만원, △2020년 14억 5,600만원, △2021년 18억 400만원, △2022년 24억 1,7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어기구 의원은 “FTA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상생기금의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와 운영본부는 기업-농업계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업의 참여 유인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별첨] ☐ 연도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현황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7 다년협약 잔여분 합계 조성액 309.65 231.59 225.96 375.95 455.25 354.17 104.06 71.65 2,128.2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현황(누적기준) (단위 :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8월 출연금액 3,559 4,983 6,483 8,054 10,067 12,074 14,646 18,330 22,693 25,154 지원금액 2,545 3,993 5,436 6,951 8,790 10,494 12,788 15,362 18,788 21,958 * 자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종합관리시스템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예산 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2017 계 392 350 89.3 인건비 306 299 97.7 운영비 86 51 59.3 2018 계 1,099 1,099 100.0 인건비 693 693 100.0 운영비 406 406 100.0 2019 계 1,255 1,255 100.0 인건비 761 761 100.0 운영비 494 494 100.0 2020 계 1,456 1,456 100.0 인건비 891 891 100.0 운영비 565 565 100.0 2021 계 1,804 1,394 77.3 인건비 1,067 909 85.2 운영비 737 485 65.8 2022 계 2,417 1,779 73.6 인건비 1,251 1,012 80.9 운영비 1,166 767 65.8 2023.8월 계 2,446 1,121 45.8 인건비 1,311 671 51.2 운영비 1,135 450 39.6 총계 계 10,869 8,454 77.8 인건비 6,280 5,236 83.4 운영비 4,589 3,218 70.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 어기구의원실 재구성
    • 의회뉴스
    2023-10-11
  • 원양수산물 72% 태평양에서 잡히는데 국내반입 절반은 방사능 미검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태평양 등지에서 잡아들이는 원양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율은 절반수준에 불과해 원양산 수산물이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25만톤 가량의 원양산 수산물이 국내로 반입되고 있으며 이 중 72%가 태평양에서 잡히는 참치(다랑어), 대구류 등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원양산 반입 건수는 △2019년 2881건 △2020년 2315건 △2021년 2,423건 △2022년 2281건 △2023년 8월 1462건이었으며 이중 검사실시 건수는 △2019년 343건(11.9%) △2020년 446건(19.3%) △2021년 437건(18.0%) △2022년 519건(22.8%) △2023년 8월 779건(53.3%)으로 집계돼 반입 건수 대비 검사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강화되고 있어, 국내로 반입되는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비율은 지난해 23%에서 올해 53%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절반가량의 원양산수산물은 방사능검사없이 식탁에 오르고 있다. 해수부는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권한을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매년「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3년부터 원양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능 검사 핵종은 요오드, 세슘 등 감마핵종에 한정돼 있어 인체 흡입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삼중수소나 뼈조직에 손상을 일으키는 스트론튬 등의 베타 핵종에 대한 검사는 시행되지 않고 있어 원양산 수산물 안전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어기구 의원은 “일본오염수 방류로 큰 영향을 받는 태평양에서 잡아들이는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방사능검사 핵종의 확대 등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고 밝혔다. [별첨] ☐ 원양산 수산물 양륙량 (단위 : 톤) 계 ’18 ’19 ’20 ‘21 ‘22 ‘23.8 1,467,849 260,835 253,156 264,015 280,898 244,081 164,864 * 자료: 해양수산부 ☐ 연도별 원양산 반입건수 및 검사건수 (단위: 건, %) 분류 ‘18 ’19 ’20 ’21 ’22 ’23.8 반입건수 2,790 2,881 2,315 2,423 2,281 1,462 검사건수 355 343 446 437 519 779 비율(%) 12.7 11.9 19.3 18.0 22.8 53.3 * 자료: 해양수산부 ☐ 원양어선 어획 수산물 관련 방사능 검사 핵종 항목(종류) 기준 검사대상 비고 요오드(131I) 100㏃/㎏ 이하 수산물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로 방사성 핵종 확인 세슘(134Cs+137Cs) 100㏃/㎏ 이하 * 자료: 해양수산부
    • 의회뉴스
    2023-10-10
  • 농협 인삼검사소 검사물량 1/3토막.. 누적적자 13억 넘어
    농협경제지주에서 운영하는 인삼검사소의 검사 물량이 7년 사이 1/3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인삼검사소 연간 이용 인원도 절반 수준으로 줄고, 누적적자가 13억원이 넘어 인삼검사소가 검사물량 감소, 이용인원 감소, 적자 증가로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유일한 인삼 국정검사 기관인 농협 인삼검사소의 운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협 인삼검사소는 2017년 농협경제지주로 이관되기 전까지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며 이미 71억 7,200만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검사물량의 경우 2016년 365톤에서 지난해 124톤까지 줄었고, 덩달아 연 이용인원도 93명에서 51명까지 줄었다. 손익 상황도 심각해 지난 2016년 2억 5백만원의 흑자 이후 6년 연속 적자로, 누적적자가 13억 3,500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협 인삼검사소 운영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억 9,700만원의 인건비를 보조했지만, 인삼검사소의 손익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농협 인삼검사소의 만성 적자는 인삼소비패턴의 변화와 자체검사업체의 증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인삼산업법에 따라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면, 자체검사를 통해 인삼을 시중에 공급할 수 있어 농협 인삼검사소 검사의 필요성이 없고, 스틱·환 등 가공 제품으로 많이 소비되는 인삼의 특성상 가공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인삼류는 품질검사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기구 의원은“유일한 인삼 국정검사 기관인 농협 인삼검사소의 운영 상황이 심각하다”며, “인삼 검사체계의 개편, 국정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인삼 종주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회뉴스
    2023-10-06
  • 홍기원 의원, 가벽 세우고 불법 용도 변경…이행강제금 있으나 마나
    월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건물을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 위반 건축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무신고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위반건축물은 18만 5607건에 달한다. 적발 순서대로 살펴보면 무허가·미신고 건축이 15만 8557건(85.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용도변경 9015건(4.9%)과 대수선 4767건(2.6%)이 그 뒤를 이었다. 모든 건축물은 신축, 증축 등을 하기 전 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무허가, 미신고 건축물의 경우 이러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좁은 골목에 난립한 무단증축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대수선은 건물 내부에 가벽을 추가 설치해 가구수를 늘리는 경우, 용도변경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단독주택에 가구수를 늘려 세입자를 추가로 받거나, 근린생활시설 2종에 해당하는 고시원 방마다 조리 시설을 설치해 원룸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택과 달리 층수 제한이 없고, 주차장 의무 확보 면적이 적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위반건축물 적발로 총 20만 1287건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지만, 시정 완료된 건은 9만 9740건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같은 기간 시정명령 미이행 등으로 이행강제금이 2회 이상 부과된 건은 3만 9734건, 적발 건수 대비 21%에 달한다. 시정명령 이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상복구까지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홍기원 의원은“이행강제금의 가장 큰 취지는 불법건축물의 원상복구인데 불법 사항 시정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불법 건축물은 거주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누적 현황 - 조사대상기간 : 2009. ~ 2023. 6. 30.까지 - 조사방법 : 지자체 공문 발송을 통한 지방세외수입시스템 등록 자료 취합 *결손처리금액 제외 (단위 : 천원) 구 분 이행강제금 누적 부가액 이행강제금 누적 체납액 비 고 금 액 2,508,719,136 279,467,497 □전국 위반건축물 적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2020~2023.6) 출처: 국토교통부, 의원실 편집(단위: 건, 천원) 위반내용 적발수 시정명령 시정완료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부과금액 징수액 징수율 체납액 체납률 1회 2회 이상 합계 185,607 201,287 99,740 358,171 39,734 644,040,655 490,041,640 76% 152,746,873 24% 무허가,무신고건축 158,557 175,458 82,777 329,900 35,464 536,552,205 417,334,806 78% 118,386,331 22% 대수선 4,767 5,666 2,440 7,413 1,418 26,225,084 19,128,471 73% 7,088,355 27% 용도변경 9,015 8,677 5,880 8,798 1,299 56,185,378 36,542,652 65% 19,477,474 35% 사용승인 611 611 315 1,134 48 4,005,460 2,947,925 74% 1,056,270 26% 대지의조경 1,605 1,666 1,106 1,450 239 2,214,169 1,741,652 79% 453,975 21% 건축선 536 549 370 394 65 347,743 244,315 70% 102,832 30% 구조내력기준 3 4 - - - 474,123 - 0% - 0% 피난시설,건축등의기준 504 371 377 31 2 833,842 739,018 89% 87,965 11% 내화구조및방화벽법령등의기준 75 64 55 12 2 43,074 33,106 77% 9,968 23% 방화지구안의건축물에관한법령등의기준 22 25 19 7 3 33,425 32,837 98% 588 2% 부적합마감재료사용 7 4 3 23 - 21,594 21,594 100% - 0% 높이제한 35 49 26 25 8 24,053 20,036 83% 4,017 17% 일조등의확보를위한높이제한 217 118 69 100 61 159,613 131,636 82% 27,977 18% 건축설비의설치·구조에관한기준과그설계및공사감리에관한법령등의기준 188 145 146 12 - 3,683 3,579 97% 104 3% 그밖에명령이나처분 9,465 7,880 6,157 8,872 1,125 16,917,208 11,120,012 66% 6,051,016 36%
    • 의회뉴스
    2023-10-0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