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5(목)
 
  • 시정명령 미이행 등으로 누적체납된 이행강제금 약 2800억
  • 홍기원 의원 “이행강제금 체납 등 불법 사항 시정 미비,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시정조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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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프로필 사진

 

월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건물을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 위반 건축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무신고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위반건축물은 185607건에 달한다.

 

적발 순서대로 살펴보면 무허가·미신고 건축이 158557(85.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용도변경 9015(4.9%)과 대수선 4767(2.6%)이 그 뒤를 이었다.

 

모든 건축물은 신축, 증축 등을 하기 전 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무허가, 미신고 건축물의 경우 이러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좁은 골목에 난립한 무단증축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대수선은 건물 내부에 가벽을 추가 설치해 가구수를 늘리는 경우, 용도변경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단독주택에 가구수를 늘려 세입자를 추가로 받거나, 근린생활시설 2종에 해당하는 고시원 방마다 조리 시설을 설치해 원룸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택과 달리 층수 제한이 없고, 주차장 의무 확보 면적이 적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위반건축물 적발로 총 201287건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지만, 시정 완료된 건은 99740건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같은 기간 시정명령 미이행 등으로 이행강제금이 2회 이상 부과된 건은 39734, 적발 건수 대비 21%에 달한다. 시정명령 이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상복구까지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홍기원 의원은이행강제금의 가장 큰 취지는 불법건축물의 원상복구인데 불법 사항 시정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불법 건축물은 거주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누적 현황

- 조사대상기간 : 2009. ~ 2023. 6. 30.까지

- 조사방법 : 지자체 공문 발송을 통한 지방세외수입시스템 등록 자료 취합

*결손처리금액 제외 

                                                                                                          (단위 : 천원)

구 분

이행강제금

누적 부가액

이행강제금

누적 체납액

비 고

금 액

2,508,719,136

279,467,497

 

 

 

 

전국 위반건축물 적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2020~2023.6)

                                                                                    출처국토교통부의원실 편집(단위: , 천원)

위반내용

적발수

시정명령

시정완료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부과금액

징수액

징수율

체납액

체납률

1

2

이상

합계

185,607

201,287

99,740

358,171

39,734

644,040,655

490,041,640

76%

152,746,873

24%

무허가,무신고건축

158,557

175,458

82,777

329,900

35,464

536,552,205

417,334,806

78%

118,386,331

22%

대수선

4,767

5,666

2,440

7,413

1,418

26,225,084

19,128,471

73%

7,088,355

27%

용도변경

9,015

8,677

5,880

8,798

1,299

56,185,378

36,542,652

65%

19,477,474

35%

사용승인

611

611

315

1,134

48

4,005,460

2,947,925

74%

1,056,270

26%

대지의조경

1,605

1,666

1,106

1,450

239

2,214,169

1,741,652

79%

453,975

21%

건축선

536

549

370

394

65

347,743

244,315

70%

102,832

30%

구조내력기준

3

4

-

-

-

474,123

-

0%

-

0%

피난시설,건축등의기준

504

371

377

31

2

833,842

739,018

89%

87,965

11%

내화구조및방화벽법령등의기준

75

64

55

12

2

43,074

33,106

77%

9,968

23%

방화지구안의건축물에관한법령등의기준

22

25

19

7

3

33,425

32,837

98%

588

2%

부적합마감재료사용

7

4

3

23

-

21,594

21,594

100%

-

0%

높이제한

35

49

26

25

8

24,053

20,036

83%

4,017

17%

일조등의확보를위한높이제한

217

118

69

100

61

159,613

131,636

82%

27,977

18%

건축설비의설치·구조에관한기준과그설계및공사감리에관한법령등의기준

188

145

146

12

-

3,683

3,579

97%

104

3%

그밖에명령이나처분

9,465

7,880

6,157

8,872

1,125

16,917,208

11,120,012

66%

6,051,016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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