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문호 수상태양광 사업, 주민 참여로 경제적 활력 기대
- 당진시 허가 지연에 어업계·주민 반발…“사업 조속히 진행해야”

석문호 내수면 어업계를 비롯한 석문면 및 송산면 주민들이 석문호 수상태양광 개발 사업의 허가 지연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석문호 내수면 어업계 김명용 계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석문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사업이므로 조속히 허가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김 계장은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계와 주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며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가 주민들에게 돌아가 농업과 어업,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어업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사업 수익을 통해 피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발전사업이 완료되면 일정 수익이 노인들에게 배분되어 고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허가 지연 및 위치 변경 요구에 반발
석문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지난해 11월 심의를 통과하고 보완 작업까지 마쳤으나, 당진시의 허가 지연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당진시가 직권으로 사업 위치 변경을 요구하면서 개발사가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위치 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은 사실도 공개했다.
김 계장은 "처음 설계 당시에도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위치로 이동한 것인데, 다시 원위치로 가라는 것은 명백한 시간 끌기"라며 "1년 넘게 보완 요구만 반복하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법적 절차 통과한 사업, 행정 지연은 부당
석문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도시계획 심의를 이미 통과한 상태로, 당진시의 조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당진시 관련 부서가 추가적인 보완 요구를 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행정 월권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계장은 “심의와 법률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일부 부서나 담당자가 개인적 판단으로 축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며 "사업이 법적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만큼 허가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교 사례와 향후 대응
기자회견에서는 대호지면에 위치한 유사 사업이 신속히 허가를 받은 사례도 언급됐다. 김 계장은 “대호지면의 사업장은 허가를 빠르게 진행해 허가증까지 발급된 반면, 석문호 사업은 1년 넘게 보완만 반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 처리”라고 비판했다.
만약 허가 지연이 계속될 경우, 주민들은 집회 및 시위를 통해 부당함을 알리고 충청남도청 감사위원회와 민원실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계장은 "법적 권리를 행사해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이익을 지킬 것"이라며 "사업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진시가 조속한 허가를 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