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1211)천안서북소방서, 비응급환자 신고자제 홍보 포스터.jpg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홍보 포스터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응급환자가 신고하는 경우 119구급대가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소방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허위 신고 및 비응급환자 신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할 경우 소방력 공백이 발생하여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이 지연될 수 있어 소방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이송ㆍ처치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 단순 치통 환자 ▲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된다.


강기원 서장은 "긴급환자에게 골든타임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신고를 자제하여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1824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천안서북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