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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12월 1일부터 ‘의무’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11.28 11:25
  •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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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소방본부 “신규 등록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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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설치 사진

 

충남소방본부는 다음달부터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다음달 1일부터 신규 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차량 등록을 하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이며,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 3년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위 기준에 부합하는 차주들은 ‘자동차 겸용’이 표시된 ‘차량용 소화기’를 차종에 맞는 규격으로 구매해 차량 내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하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사용 방법은 일반소화기 사용법과 동일하므로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한 후 손잡이를 잡고 화기 쪽으로 호스를 향하게 한 뒤 골고루 분사하면 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석 가까운 곳에 비치할 것이 권장되나 장소가 비좁은 경우 트렁크 등의 공간에도 설치 가능하다.


권혁민 도 소방본부장은 “이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법적으로 기존 차량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모든 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안전도 지킬 수 있는 만큼 기존 차량 차주분들의 관심과 실천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151건으로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5억 1553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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