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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1차량 1대 9비하세요

  • 서해타임즈 기자
  • 입력 2024.12.10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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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차량용소화기).png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안내문

 

당진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5인승 이상 차량의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적극 재강조한다고 9일 밝혔다.


국가화재안전시스템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4)간 충남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796건이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20명에 달한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연료 누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특히 고온 건조한 날씨나 차량 정비 불량 시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이에 운전자들은 차량 내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판매업체 또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시 본체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최장일 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1차량 1대 9비’ 의무를 준수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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