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 두루누리 가입 사업장 대상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천안시청 전경2.jpg
천안시청 전경사진

 

  천안시는 26일까지 2024년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가입 사업장이며, 지원 금액은 올해 1분기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은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금의 20%이다.

 

  접수처는 천안시 당직실(041-521-5512~3), 동남구 당직실(041-521-1901~2)이다.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www.4insure.or.kr)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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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6일까지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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