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 3월 12일까지, 약 36만 개 사업체 대상 … 정책 수립 기초자료 등에 활용
인천시의회.jpg
인천시의회전경사진

 

인천광역시는 216일부터 312일까지 ‘2024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시행되는 사업체조사는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자료를 만들어 정책 수립, 지역개발 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20231231일 기준 인천시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36만 개), 조사 항목은 사업장 대표자, 창설연월, 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총 9개 항목이다.

 

조사는 현장 면접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는데, 인천에는 총 586명의 조사원들이 사업장을 방문한다.

 

특히, 올해는 대표자, 창설연월, 조직형태 및 매출액 4개 항목을 행정자료로 대체해 응답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조사자료는 20249월에 잠정결과를 공표하고 12월에 확정할 계획이며, 향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기초자료와 각종 사업체 및 기업체 단위 표본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된다.

 

전유도 시 정책기획관은 사업체조사는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산업구조 변화 등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에 활용된다며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확한 통계작성은 조사대상업체의 성실한 응답에서 시작되므로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을 부탁드리며, 조사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됨은 물론 오직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니 안심하셔도 된다며 조사 협조를 당부했다.

 

사업체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홈페이지(http://survey.k-stat.go.kr/isaup) 또는 080 콜센터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 2024년 사업체조사 개요

 

참 고

 

2024년 사업체조사추진 개요

조사개요

(조사목적) 정부 정책수립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101037, ’95.12.22.)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정부 승인통계(인천시 승인번호 204003)

(조사범위 및 대상)

- 조사기준일 또는 조사일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있는 모든 사업체 363,069

(조사기준일)2023. 12. 31. 현재

(조사기간) 2024. 2. 16. ~ 3. 12.(기간 중 25)

(조사체계)

주관기관/ 통계청

실시기관 / ·

(조사방법) 현장 면접조사(전화조사 및 인터넷조사 가능)

(조사항목) 9개 항목

-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창설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조사인력) 586

(조사예산) 1,288백만원 (국비 402, 시비 443, 군구비 443)

(결과공표) 2024. 9(잠정), 12(확정)

 

추진일정

조사원 채용 및 교육: '24. 1. 2. ~ 2. 7.

업무량 배정 등: '24. 2. 13. ~ 2. 15.(3)

현장조사 실시: '24. 2. 16. ~ 3. 12.(기간 중 25)

조사표류 정리: '24. 3. 13. ~ 3. 14.

지자체 조사표 내검 및 입력: '24. 3. 15. ~ 4. 4.

자료처리 및 내검, 집계분석: '24. 4. 11. ~ 12. 30.

잠정결과 공표 및 확정: '24.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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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4년 사업체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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