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월)부터 접수, 상환기간 6년, 최초 1년 2.0% 이자지원(이후 2년 1.5%)
인천광역시는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2024년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2월 5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희망인천 1단계 융자규모는 125억 원으로, 인천시가 보증재원 출연금 10억 원과 이자 5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수행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 협약을 체결한 은행(신한, 농협, 하나, 국민)에서 대출을 실행한다.
지원대상은 경제적 부담으로 위기에 놓인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5년 매월 분할상환으로, 1년 차는 대출이자 중 2.0%를, 2~3년 차에는 대출이자 중 1.5%를 시가 지원하며,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운영해 이자 부담을 줄였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보증 금액 합계가 1억 원 이상, 보증 제한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2월 5일(월)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재단 홈페이지나 사업장이 소재한 재단 지점을 방문해 예약 접수하면 된다.
2024년 희망인천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총 2단계로 시행되는데, 우선 이번 1단계 신청이 마감된 후 2단계는 2월 26일부터 1,350억 원 융자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수경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매출 감소 등 경영난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올해 1월부터 추진중인 원금상환 유예 사업과 희망인천 등 6개의 맞춤형 특례보증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운영하여 소상공인들의 빠른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상담 예약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예약)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icsinbo.or.kr) 「희망인천신청」
-(방문예약)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1577-3790)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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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문 |
1. 융자규모 : 125억원
2. 융자대상 :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4. 융자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5.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4. 2. 5.(월) 오전 9시~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상담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희망인천신청*」을 통해 예약 접수
* 본 사업은 「희망인천신청」예약을 통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②방문 예약: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온라인 예약을 권장하며, 온라인 예약이 어려워 방문예약을 할 경우 예약가능 여부를방문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
비 고 |
1.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
2.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
3.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등 |
※ 기타 필요서류는 신청 시 개별 안내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필히 지참
◦ 지점안내
구 분 |
담당지역 (사업장 기준) |
전화번호 |
주 소 |
남동지점 |
(남동구) |
032-260-1500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9층 |
부평지점 |
(부평구) |
032-508-1954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3층 |
서인천지점 |
(서구·강화군) |
032-569-0321 |
인천 서구 탁옥로 58, 3층 |
남부지점 |
(미추홀구) |
032-889-3611 |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1, 2층 |
계양지점 |
(계양구) |
032-542-3911 |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1, 6층 |
중부지점 |
(중구·동구) |
032-766-8090 |
인천 동구 송림로 98, 2층 |
연수지점 |
(연수구·옹진군) |
032-811-9531 |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4, 3층 |
7. 지원절차
①상담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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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증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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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서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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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보증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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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대출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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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또는 |
⦁지원요건 등 |
⦁서류 제출 |
⦁보증심사 및 |
⦁보증 약정 및 |
8. 상담 및 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 1577-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