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 농어업용 면세유·농어업 관련 서류 인지세 면제 일몰기한 3년 연장
  •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농어업 생산비 절감, 세부담 경감 기대
  • 어 의원“농어가의 경제적 부담 해소 위한 보완입법에 최선을 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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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프로필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어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농어업 생산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도시민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민을 지원하고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202312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농림어업 생산물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 적용기한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서류 등 농어업 관련 서류에 관한 인지세 면제 과세특례도 3년 연장되어 농어민의 세부담 경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인지세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이에 대한 예외로서 인지세 면제 과세특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각종 원자재가격과 유가 상승 등으로 농어가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농어민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보완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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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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