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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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알림(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캡쳐)

 

지난 2,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건설현장 17곳에서 안전조치 위반사항 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916일부터 1031일까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로 사용장비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안전조치 미흡 등 41건은 형사처벌 및 시정조치하고, 근로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27건에 대해선 과태료 5018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공사현장은 기획 감독 전 2주간의 자율점검 및 개선 기회 부여에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태 청주지청장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현장을 수시 점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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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건설현장 1곳 안전조치위반 41건 적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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