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
충남 서산시가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1월 16일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ris.go.kr),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 및 시 홈페이지(www.seosan.go.kr) 등에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24명(개인 16명, 법인 8개)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액 포함)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였다.
명단공개 전 체납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최종 명단공개 전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연령, 주소, 체납액, 대표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한현교 세무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향후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