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 - 전기차 충전기 설치로 주민 간 불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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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현대 그린 아파트 103동 앞 전기차 충전소 모습

 

지난 1, 충남 당진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 불법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을 시작했다.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이달부터는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충전 완료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 방해 및 충전 구역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 구역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주차난에 허덕이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이 터지기 시작했다.

 

특히, 세대 당 0.57대의 주차가 가능한 구축 아파트인 당진시 시곡동 소재 당진 현대 그린 아파트는 입주 세대는 575세대인데 반해 주차 대수는 328대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2대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어 최대 1,150대가 등록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수의 주민을 위해 불편을 감소하며 살고 있다는 제보자 A 씨는 지금 일반 차량이 주차할 공간도 부족한데 전기차 충전 구역이 생기면서 주차공간이 더 협소해졌다라며 입주민들과 아무런 상의도, 공고문도 없이 우리 동 앞에 충전 구역이 생기면서 주차공간은 없는데 전기차 충전기 앞만 덩그러니 비어있는 것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매일 퇴근 시간이면 주차공간이 협소해 이중주차는 물론 아래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어느 날은 잘 떼어지지 않는 스티커가 붙어있었다면서 관리사무소라는 글귀가 써져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스티커를 붙인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상가 측에서도 그런 일은 없다고 말한다.”면서 관리사무소도 상가 측도 발뺌을 하는 사이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몫이라고 하소연했다.

 

인터뷰에 응해준 주민 B 씨는 전기차 충전 구역 단속 계도 기간에는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었지만, 계도 기간이 끝나 일반 차량과 전기 차량 모두 주차를 할 수 없고 충전을 위한 정차만 가능하다라며 전기차를 가진 세대와 일반 차량을 가진 세대 간 불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며 주민들 간 불화를 걱정했다.

 

제보자들의 불만 사항에 대해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우리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한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특정 지역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기차 충전 구역을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전기 용량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운을 뗀 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아파트 전체를 토대로 현재 103동만 가능한 상태로 특정 지역을 선택한 건 아니다라며 오래된 아파트라 다른 곳에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가 불가능해 103동 주민들이 불편한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아파트 출입구 앞 상가 입주민들과 협의해 국유지와 시유지를 활용 상가 손님과 주민들이 함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라며 상가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시간에는 주차를 자제해 주고 영업을 마치는 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게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발언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 시간을 엄수하지 않아 상가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상가 입주민이 다수 있다."라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항상 불안한 상황이라고 불편을 호소했다.

 

한편, 당진 현대 그린아파트는 총면적 47,284건축면적 4,49119984월에 준공돼 같은 해 11월에 입주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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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08810
김지수

주차난 정말 심각한 문제로 느껴지네요..기사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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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현대 그린 아파트 주차난, 누구를 탓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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