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 - 최연숙, 윤명수, 김명회 의원, 조례안 발의 -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 최연숙, 윤명수, 김명회 의원이 이번 81회 임시회에서 각각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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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최연숙 의원

최연숙 의원, 김기재 의원, 서영훈 의원이 공동 발의한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동으로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 의식 회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발의됐다.

 

이 조례는 지역의 건전한 공유경제 기반조성을 유도하고 숙박·교통·공간·금융·지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을 발굴하여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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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수 의원

 

윤명수 의원

윤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당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의 행복한 삶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하여 발의됐다. 

 

이 조례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를 비롯하여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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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회 의원

 

김명회 의원

김명회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당진시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들은 19일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5일 이내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집행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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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제81회 임시회에서 활발한 조례 발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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