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 총 3,440억 원 규모, 1년간 원금상환 유예 실시 … 1월 2일 접수 시작
  •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돕고, 신용보증재단 건전성 확보 등 연착륙 지원 위해

 

인천시의회.jpg
인천시의회 사진

 

인천시가 2024년 새해를 맞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울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부채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경제 어려움으로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해 왔지만, 부채 증가, 소득개선 어려움, 연체율 상승 등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이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가지고 영업에 전념해 상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건전성 관리 우려를 완화해 양측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등과 협력해 정책자금을 투입해 왔지만, 여전히 3(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의 복합위기로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는 인식하에,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받아 원금 상환 중인 경우로, 지원 규모는 총 3,440억 원이고 신청 기간은 올해12일부터 1231일까지다.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은 대출 잔액 2천만 원 기준, 월 약 40만 원(485만 원*) 원금 부담을 덜게 되며, 원금 상환 부담을 1년 뒤로 연기함으로써 매출 회복 시점에 맞춰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지원 정책(은행권 이자 환급)과 함께 원금 부담 및 이자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재기와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증기간 5(1년거치 4년분할상환) 고객의 대출 상환유예 기준으로 작성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이번 원금 상환 유예로 소상공인들이 경영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대출 연착륙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인천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상담예약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문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공고제2023-2594(인천광역시 홈페이지 www.incheon.go.kr 인천소식 고시/공고),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원금상환 유예 지원사업 공고

 

대출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 및 금융부담완화를 지원하고자 소상공인기본법 제3,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소상공인 원금상환유예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시행목적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의 원금 상환 부담을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금융 프로그램 제공

 

2. 지원규모 : 3,440억원

 

3. 지원대상 : 아래 ~를 모두 충족하는 복합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직·간접 피해 소상공인

사업자등록 후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인천 소재 소상공인

23년까지 대출 건에 대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원금 분할상환 중인 소상공인

 

4. 지원내용 : 상환유예(기존 분할상환을 유지하면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지원방식 : 기존의 대출약정을 유지하면서, 12개월 동안 원금상환만 유예하고 동일기간 만큼 만기를 연장(12개월)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지원조건 : 신청 후 승인시점으로부터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중단)

- , 유예기간에도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는 매월 납부해야 함

- 유예기간(1) 종료 후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금 분할상환은 다시 시작되며, 만기종료(12개월 연장) 시점까지 이행해야 함

이차보전 : 추가지원 없음

(기존 대출약정에 따라 이차보전 종료시점까지 지원)

보 증 료 : 만기 연장기간(1)에 대한 보증료 감면(1% 범위내)

지원절차

재단 방문·신청

 

상환유예심사

 

유예결정통지

 

상환유예 실행

(1년간 원금만 유예)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

(null)

심사 및 승인

(보증료 감면)

(null)

재단 은행

(null)

금융기관 방문,

기존 대출약정 변경 승인(상환 유예)

유의사항 : 신청시점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 대출은행에서 상환 유예 및 대출만기 연장 가능 여부를 별도 심사하여 승인 후지원 가능

 

5. 지원제외대상

·폐업 기업

연체·체납 등 신용도판단정보 보유

자가 주택 등 소유부동산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법령·규정에서 정하는 보증제한 사유 또는 금융회사 내규에 의한상환유예 제한 사유 등

인천시 외 별도 협약에 의한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중소기업육성기금대출 등 별도자금에 의한 대출

 

 

6. 지원결정 취소 대상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7.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4. 1. 2.() 12.31.()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구비서류 지참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방문 (아래 참조)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비 고

1.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2.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3.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계약서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필히 지참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아래 참조)

 

구 분

담당지역

(사업장 기준)

전화번호

주 소

남동지점

(남동구)

032-260-1500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9

부평지점

(부평구)

032-508-1954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3

서인천지점

(서구·강화군)

032-569-0321

인천 서구 탁옥로 58, 3

남부지점

(미추홀구)

032-889-3611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1, 2

계양지점

(계양구)

032-542-3911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1, 6

중부지점

(중구·동구)

032-766-8090

인천 동구 송림로 98, 2

연수지점

(연수구·옹진군)

032-811-9531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4, 3

 

8. 상담 및 문의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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