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월 17일∼10월 31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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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포스터

 

예산군은 제도 밖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고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717일부터 1031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군은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하고 신고기간 내 파악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지원기관에 인계해 출생등록 및 긴급복지, 법률 지원 등 대상자 맞춤형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출생미등록자 원스톱 지원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족, 아동보호센터, 이장, 수사기관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03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총무과 인구정책대응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https://www. ye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출생 미등록으로 제도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및 자진신고를 독려해 안전한 사회망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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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출생 미등록 아동 바로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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