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부 시설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 -

30일부터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전환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었지만, ▲요양병원·장기요양 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택시·항공기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지하철역,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이며,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적극 권고 대상으로 정했다.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코로나 감염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니다.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및 주기적인 환경은 위생 수칙을 지켜 감염병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