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 - 일부 시설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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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30일부터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전환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었지만, 요양병원·장기요양 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택시·항공기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지하철역,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이며,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적극 권고 대상으로 정했다.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코로나 감염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니다.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및 주기적인 환경은 위생 수칙을 지켜 감염병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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