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 - 관리 저수지 전체 3,411개소에서 334건의 불법 점·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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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성하고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의 불법 점사용이 33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저수지 총 3,411개소에서 불법 영농 135, 불법 건축물 조성 125건 등 총 334건의 불법적인 점사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면적은 1282,05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중 조치가 완료된 면적이 361,108으로 97건이었고, 조치 중인 면적이 92944, 237건의 불법 점·사용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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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은 저수지의 불법 점·사용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저수지는 중요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만큼 향후, 보다 철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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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저수지 불법 점·사용 3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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