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 -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외국인선원 고충상담센터 접수된 상담건수 8,41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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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외국인선원 고충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에 매년 1,500건 이상의 고충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상담센터에 부적응 2,086, 임금체불 1,963, 폭행 334건 등 총 8,414건이 접수됐다.

 

2019년 기준, 20톤 이상 어선에 근무하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선원은 10,03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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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로는 부적응(2,086), 임금체불(1,963)순으로 나타났다. 폭행 상담접수도 매년 50건 이상 꾸준히 접수되어 외국인선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의 상담센터 외에 수협이 위탁한 관리업체들의 고충상담접수가 집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선원들의 고충상담 접수 사례는 더욱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외국인선원 및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어업현장 조기적응 지원, 인권침해방지 교육,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숙소보조금 지급 등 3가지 사업에 지난 5년간 403천만원을 투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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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은 “2019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활동중인 선원의 약 43%가 외국인선원일 정도로 외국인선원들은 우리 수산업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산업 현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외국인선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기본권 보장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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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외국인선원 고충상담, 연간 1,5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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