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 소아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신청 기한…기존 30일에서 90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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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소아 응급처치료 지원 홍보이미지

 

당진시가 18세 미만 소아·아동 응급환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구급차이송 처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급차이송 처치료 지원 신청기한을 30일에서 90일로 변경했다.

당진시는 18미만 소아 응급환자 중 응급환자분류기준에 따라 응급환자로 분류돼의사소견에 따라 타지역 종합병원 또는상급종합병원으로 응급 이송된자를 지원 대상으로 구급차 이송처치료를100% 지원해주는 소아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환자의 특성상 장기간 입원 등의 사유로 기존 신청기한인30일 내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시는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청기한을90일 이내로 연장했다.

 

이번 신청기한 연장을 통해 더 많은 관내 소아·아동이 응급 이송에대한 부담을 덜고 이송 중 적절한 처치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사업의 신청은 당진시보건소를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접수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및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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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소아 응급환자 구급차 이송처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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