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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시민체험 늘린다
    인천시가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시민체험 활성화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의 고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질의 시민 체험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이달부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시민체험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시민체험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기관(단체)을 공모하고, 심사를 통해 (사)인천섬유산연구소와 (사)황해섬네트워크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사)인천섬유산연구소는 백령·대청의 지질명소, 역사, 문화유산 관련 동영상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오는 8월에는 3박4일 일정으로 시민 약 60명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유산 체험 기회를 제공해, 국가지질공원의 가치를 알릴 예정이다. (사)황해섬네트워크는 8월 중 총 4박5일 일정으로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더불어 학부모를 대상으로 국가지질공원 해설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해 학생과 학부모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시민체험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지질공원의 가치를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백령·대청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령·대청에는 지역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주민들로 구성된 지질공원 해설사가 활동 중이다. 지질공원 해설은 관광객이 직접 지질명소 안내소를 방문해 대기 중인 해설사에게 해설을 듣는 ‘지질명소 현장 해설’ 방식과 섬 전체를 해설사와 함께 움직이며 해설을 듣는 ‘동행해설’ 방식으로 이뤄지며, 모든 해설은 무료로 제공된다. 지질공원 해설은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홈페이지(https://bdgoepark.kr)에 접속해 ‘방문자 참여’ 게시판의 ‘해설 신청’ 탭을 작성해 신청하거나, 지질명소에 설치돼 있는 안내소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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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2022-05-20
  • 아산시, 코로나19 기확진자 백신접종 간격 권고기준 변경 안내
    아산시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코로나 백신접종 간격 권고기준이 변경됐음을 알리며 접종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12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후 1, 2차 예방 접종을 하려는 경우 확진일로부터 3주 후, 3, 4차는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접종이 권고된다. 기존에는 확진자가 격리 해제 후 바로 접종이 가능했으나, 누적 확진자 수 증가와 감염으로 얻어지는 자연면역의 효과를 고려해 접종 간격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단, 권고 간격 이전이라도 본인이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접종은 가능하다. 구본조 보건소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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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
    2022-05-20
  • 서산시, 시티투어 버스 운행... 매주 금, 토, 일
    충남 서산시가 관내 대표 관광지를 순환버스를 타고 방문하는 ‘서산시티투어’를 재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코스는 서산의 역사와 문화, 해양과 내륙 관광을 만끽할 수 있고 여행트렌드를 반영해 설정했다. 정규코스는 총 4개로 ▲산해진미 코스(황금산-삼길포항-충남서북부관광환경학습센터-안견기념관-동부시장) ▲고즈넉 코스(마애여래삼존상-달빛미술관-일락사-해미읍성) ▲역사체험 코스(마애여래삼존상-보원사지-개심사-해미읍성-해미국제성지) ▲가족체험 코스(해미읍성-간월암-서산버드랜드-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동부시장)가 있다. 산해진미와 고즈넉 코스는 매주 금요일, 역사체험 코스는 매주 토요일, 가족체험 코스는 매주 일요일 운영된다. 정규코스 외에도 계절별 기차관광과 연계한 코스도 연 50회 한정 운영된다. 서산시티투어 예약신청은 서산시청 홈페이지(문화관광-시티투어)에서 할 수 있다. 성인은 5천 원, 소인, 경로, 장애인, 군인은 3천 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관광과(☎041-660-3211)로 문의하면 된다. 김덕제 관광과장은 “일상회복에 따라 시티투어를 시작한다”며 “앞으로 관광객 수요를 반영해 관광코스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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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
    2022-05-20
  • 당진시, 행안부‘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공모 선정
    당진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주관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7억6000만 원을 확보했다.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은 데이터 구축‧가공 및 품질관리가 필요한 공공기관과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매칭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사업이다. 시는 2월부터 과제발굴과 기업 매칭을 통해 공모사업을 준비했으며 지난달 1차 서면 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과제 2건이 최종 선정되었고, 2개 이상 선정은 충남도 내 시‧군 중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선정된 사업은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영상·사진 기록물 개방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데이터 개방 및 관리솔루션 개발이다.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기존의 시청각 자료 중 비디오 1500편, 사진·필름 5만컷, 간행물 100권을 디지털화해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고 Open Api 개발을 통해 공공에 개방하는 사업이다. 한편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데이터 개방 및 관리솔루션 개발 사업은 관내 기업의 위험물질 보유현황 등의 데이터 구축 및 개방, 시뮬레이션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화학물질 사고발생 시 주민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복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용적 데이터를 구축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달 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데이터 기업과 함께 3자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12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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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
    2022-05-20
  • 당진시 청소년 무상교통카드,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로 전환
    당진시가 충남 최초로 실시해 온 만 6세~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무상교통이 충남도로 확대된다. 시는 20일 당진시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사용해 온 무상 교통카드가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를 충남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해 3월부터 이용해 온 당진시 청소년 무상교통카드는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등록과 함께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는 일반 카드와 같이 먼저 충전 후 사용하며, 카드를 사용하면 다음 달 10일 한 달분 사용에 대해 환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차에서 내릴 때도 반드시 버스에 설치된 단말기에 태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당진시 교통카드는 별도의 카드 충전 없이 사용 후 정산하는 방식이었다면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는 미리 충전한 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용 방법이 다르다”며 “혼선 예방을 위해 학교와 협조해 홍보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당진시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무상교통을 작년 3월 충남도 내 최초로 시행해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2020년 대비 49.7% 상승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충남도는 지난달부터 포용적 교통정책에 따라 도내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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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
    2022-05-20
  • 트로트 뮤지컬 ‘경로당 폰팅사건’, 26일 태안군민 만난다!
    트로트와 함께 하는 즐거운 뮤지컬이 태안지역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태안군은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군 문화예술센터 대공연장에서 트로트 뮤지컬 ‘경로당 폰팅사건’ 공연이 열린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람을 당부했다. ‘세계국립극장 페스티벌’ 국내 초청작이기도 한 이번 공연은 노년층의 외로움과 고독, 갈등, 단절 등의 무거운 소재를 유쾌한 소동극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화려한 무대장치와 함께 즐거운 트로트를 즐길 수 있는 콘서트 뮤지컬이다. 평화롭던 경로당에 어느날 갑자기 479만 원의 전화요금 청구서가 날아들고, 누군가가 경로당 전화로 ‘폰팅’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누가 범인인지 찾아내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웃음과 슬픔,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깊은 삶의 감동을 보여주는 주크박스 콘서트형 뮤지컬 ‘경로당 폰팅사건’은 임영웅의 ‘외로운 사람들’, 나훈아의 ‘테스형’과 ‘무시로’, 설운도의 ‘사랑의 트위스트’ 등 유명 트로트 음악을 뮤지컬 넘버로 사용해 관객들에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예약은 5월 20일부터 태안군 홈페이지 또는 전화(041-670-5935)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쳐있지만 유쾌한 공연을 통해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관객들이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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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
    2022-05-20
  • ‘토요일엔 태안으로’ 신두리 해수욕장서 모래조각 체험교실 열려
    국내 최대 해안사구가 있는 태안군 원북면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모래조각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군은 내달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원북면 신두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전문 모래조각가가 강사로 참여하는 모래조각 체험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래조각 체험교실은 오는 8월 말경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인 모래조각 페스티벌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신두리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 삼아 모래조각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으며 국악·무용·버스킹 등 다양한 예술공연도 함께 펼쳐져 관광객들에 즐거움을 선사한다. 첫 운영은 6월 4일부터 시작하며, 매회 10팀(50명 내외)의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참가비는 무료다. 모래조각가의 노하우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가족 몇 연인들에 뜻깊은 추억을 안길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체험 사전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041-670-276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오는 8월에는 신두사구의 우수한 모래를 활용한 태안군의 대표 축제인 모래조각 페스티벌이 2019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군은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모래조각 체험교실은 태안이 자랑하는 관광 콘텐츠를 활용해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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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
    2022-05-20
  • 안산시“진드기 매개 감염병(SFTS) 주의!…예방수칙 중요”
    안산시는 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발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 등 야외작업자, 등산객에 대해 예방수칙을 적극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현재 예방을 위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진드기 주요 활동 시기인 4~10월은 농작업, 성묘·벌초나 등산 시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농업 등에 종사하는 야외작업자는 예방수칙을 평소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야외활동 이후 2주 이내에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소화기 증상(오심·구토·설사·식욕부진 등), 혈뇨, 혈변 등의 증상이 발현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요 예방수칙은 야외활동 시에는 ▲풀밭 위에 옷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작업 시에는 일상복이 아닌 작업복을 구분해 입고,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등이다. 야외활동 후에는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샤워나 목욕하기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등이다. 만약에 진드기에 물렸다면 물린 부위는 손으로 터트리거나 떼지 말고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며,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울 때는 피부 깊숙이 핀셋을 밀어 넣은 후 진드기 머리 부분을 잡고 수직으로 천천히 제거한 후 해당 부위를 소독해야 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www.kdca.go.kr/)를 참고하거나, 상록수보건소 감염병관리팀(031-481-3788), 단원보건소 감염병관리팀(031-481-6646)으로 문의하면 된다.
    • 지역뉴스
    • 안산
    2022-05-20
  • 당진시 신평면, 복지대학 교육생 모집
    당진시 신평면에서는 마을 복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역량 및 참여의식을 강화하고자 ‘신평면 복지대학’ 교육생을 이번 달 30일까지 모집한다. 교육 대상은 신평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마을 복지에 관심이 있는 주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총 3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다음 달 2일부터 16일까지 신평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총 3회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복지사각지대 이해하기, 사회복지 서비스 이해, 우리면 지역복지문제 파악 및 해결 방법 찾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박근서 부면장은 “처음 운영되는 이번 신평면 복지대학을 통해 주민들이 마을 복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주민과 주민이 서로 돌보는 향상된 사회복지를 위해 면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복순 신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은 “신평면 복지대학으로 주민들이 마을복지와 가까워지고, 한동네에 살지만 알지 못했던 이웃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대학 신청방법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평면행정복지센터 방문복지팀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dayeong@korea.kr)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 및 교육 일정은 신평면 방문복지팀(☎041-360-8517)으로 문의하면 된다.
    • 지역뉴스
    • 당진
    2022-05-20
  • 더불어민주당 당진시 후보자 합동 출정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당진시 지역위원회(지역위원장·국회의원 어기구)와 더불어민주당 당진시 후보자 일동은 19일(목) 공식선거운동 첫 날 당진시 어시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김기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장 후보를 비롯한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당진시 후보자들은 출정식을 통해 당진시민과 당원, 지지자 앞에서 필승을 결의하고 시민의 손과 발이 될 지역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어기구 의원은 출정식 유세를 통해“시민 여러분께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힘을 보태주신다면 반드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당진, 활력이 넘치는 젊은 당진 건설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당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대로 된 일꾼을 꼭 선택해달라”고 밝혔다. 김기재 당진시장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후보자들은 “30만 자족도시, 서해안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꼭 마련하겠다”며, “당진시민들께서 민주당이 보증하는 당진의 참일꾼을 선택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진시 후보자들은 앞으로 출·퇴근 인사, 시민 모임,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당진시민들에게 민주당이 가진 당진발전의 비전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출정식에는 당진시장 김기재 후보, 충남도의원 이계양, 구본현, 홍기후 후보, 당진시의원 김명진, 이화용, 조상연, 최연숙, 윤명수, 박수규, 박명우, 김선호, 백종선, 한상화 후보 14명 전원이 참석했다.
    • 의회뉴스
    2022-05-19
  • 당진소방서 운정전담의용소방대, 신속한 대처로 선박 화재진압
    당진소방서(유현근 서장)는 지난 14일 관내 삽교천에서 선박화재가 발생하자 인근에 있던 의용소방대원이 신속하게 초기진압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전했다. 당진소방서 운정전담의용소방대 박창훈 총무부장은 삽교천에서 선박화재가 발생하자 신속한 소방차 진입로 안내와 바닷물 물 때를 파악했으며, 썰물임을 감지하고 소방대원과 함께 소방호스를 연장하여 바다에 진입하였다. 강한 바람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선박화재를 초기 진압하여 큰 피해를 막았다. 운정전담의용소방대 박창원 총무부장은 “선박이 FRP소재로 초기 진압하지 않으면 주변 선박으로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물때를 파악한 후 소방대원들과 함께 바다에 진입해 진압을 했다”며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와 주변 선박으로 연소 확대가 없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유현근 당진소방서장은 “강한 바람에 의해 인근 선박으로 번질 위험이 있었는데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신속한 활동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지역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 지역뉴스
    • 당진
    2022-05-19
  • 당진소방서,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적극 홍보
    당진소방서(유현근 서장)는 공동주택 화재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공동주택이나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관계자에게 옥내소화전 사용방법을 숙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화재는 발생한지 5분정도가 지나면 실내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고 함께 발생한 유독가스로 인해 질식사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동주택은 거주자가 많은 만큼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기때문에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옥내소화전은 건물 내부에 보통 층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초기소화에만 사용할 뿐만 아니라 화재진압 시 소방대원들도 사용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설비이다. 옥내소화전의 사용요령은 소화전함 상부의 기동용 버튼 또는 발신기 버튼을 눌러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2인 1조로 소화전으로 가서 사용하면 된다. 옥내소화전의 사용방법은 간단하게 4단계로 나뉜다. 첫째, 소화전함을 연다. 둘째, 호스를 꺼내 노즐(관창)을 잡은 후 불이 난 곳까지 간다. 셋째, 소화전함 내의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 개방한다. 넷째, 노즐(관창)을 열어 화재 발생장소에 물을 뿌려 화재를 진화한다. 박영복 예방총괄팀장은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커 소방시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방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계자들은 옥내소화전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유사 시 신속하게 사용해달라”고 전했다.
    • 지역뉴스
    • 당진
    2022-05-19
  • 인천시, 가맹사업법 과태료 부과 권한 이양받아
    인천광역시는 오는 5월 20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시의 가맹사업 관련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 관련 과태료 부과 권한을 추가로 이양 받아 관내에 소재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7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2개 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권한이 7개 행위로 확대된 것이다. * (종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 미이행 → (확대) ①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②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③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④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⑤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특히, 이번 과태료 권한 확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 신고 또는 직권인지를 할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는 물론 건전한 가맹사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종은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인천시는 그 동안 전국 최초로 시행한 가맹본부·가맹점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이번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를 계기로 더욱 내실 있게 조사해 가맹점주와 창업희망자 등의 권익을 적극 보호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 제로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1 인천시-공정위 공동 배포 보도자료 전문 1 인천시 및 기타 지자체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대상 행위 □ 5월 20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인천·서울·경기·부산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확대된다. ㅇ 그간 인천·서울·경기는 2019년부터, 부산은 2020년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ㅇ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하여, 인천·서울·경기·부산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5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는 해당 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함을 감안하여, 지역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 인천광역시 및 기타 지자체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대상 행위 > 종 전 ⇒ 2022년 5월 20일 이후 ①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 ②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 ①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 ②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 ③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④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⑤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⑥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⑦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 2022년 7월 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 행위도 과태료 부과 가능 2 인천시와 공정위 그 밖의 지자체 유기적 협력 □ 인천·서울·경기·부산은 공정위 교육을 기초로, 지역 현장과 맞닿아있는 지자체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 신속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통해 철저한 가맹사업법 집행을 해 나가기로 뜻을 함께 하였다. □ 앞으로도 인천시와 공정위는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가맹 분야에서 보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인천·서울·경기·부산이 해당 지역의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하여 보다 신속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2 관련 법령 【 가맹사업법 】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 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⑥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③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가맹사업법 시행령 】 2022. 5. 20. 시행 제35조(권한의 위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6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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