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 가맹점주 및 가맹희망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적극 보호 -

인천광역시는 오는 520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시의 가맹사업 관련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 관련 과태료 부과 권한을 추가로 이양 받아 관내에 소재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7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2개 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권한이 7개 행위로 확대된 것이다.

 * (종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 미이행 (확대)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특히, 이번 과태료 권한 확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 신고 또는 직권인지를 할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는 물론 건전한 가맹사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종은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인천시는 그 동안 전국 최초로 시행한 가맹본부·가맹점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번 과태료 부과 권한 확대를 계기로 더욱 내실 있게 조사해 가맹점주와 창업희망자 등의 권익을 적극 보호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 제로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1

 

 인천시-공정위 공동 배포 보도자료 전문

 

1

 

 인천시 및 기타 지자체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대상 행위

520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인천·서울·경기·부산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확대된다.

 

 ㅇ 그간 인천·서울·경기 2019년부터, 부산은 2020년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대과태료를 부과해왔.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하여, ·서울·경기·부산 해당 지역에 소재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업법을 위반5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

 

 

이는 해당 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함을 하여, 지역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 인천광역시 및 기타 지자체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대상 행위 >

 

종 전

2022520일 이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20227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행위도 과태료 부과 가능

 

2

 

 인천시와 공정위 그 밖의 지자체 유기적 협력

 

인천·서울·경기·부산은 공정위 교육을 기초로, 지역 현장과 맞닿아있는 지자체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 신속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통해 철저한 가맹사업법 집행을 해 나가기로 뜻을 함께 하였다.

 

앞으로도 인천시와 공정위는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가맹 분야에서 보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노해 나갈 예정이다.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인천·서울·경기·부산이 해당 지역의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하보다 신속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2

 

 관련 법령

가맹사업법

9(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1(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9조제5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9조제6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가맹사업법 시행령 2022. 5. 20. 시행

35(권한의 위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제6및 같은 조 제7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6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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