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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채 차 몰고 초등생 쫒아간 초등교사...면허 취소 수치

  • 이현 기자
  • 입력 2025.04.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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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경찰서.jpg
예산경찰서 전경사진

 

충남 예산군에서 초등학생들이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학생들을 쫓아가 폭행한 40대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충남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초등교사 A씨(40대)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폭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40분경 예산군 삽교읍 자신의 단독주택 앞에서 떠드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려다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추격했다. A씨는 약 100m를 운전해 학생들의 자전거를 강제로 넘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범행 직후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휴식 중이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 혼내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들은 A씨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경찰서는 A씨가 소속된 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를 했으며, 현재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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