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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주, “충남 강소연구개발특구, 장기육성과제로 추진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충남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총사업비가 절반 가까이 감소할 우려를 제기하며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충청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2019년부터 각 지역에 있는 주요 거점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R&D특구를 지정해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지난해 천안·아산지역이 차세대 자동차 부품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으며 향후 5년간 약 300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 심의를 거쳐 감소형 차등지급 구조(1년차 60억→2년차 40억→3년차 이후 20억)로 변경되면서 총사업비가 대폭 축소될 우려에 놓였다. 특히,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세부내역 중 신기술 창출 및 기술연구를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계속 추진 가능성 유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기술연구에 대한 지원 없이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라는 건지 의문이다”라며 “게다가 지방비 매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 등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최근 충청을 찾은 민주당 대선 후보들께서도 강소연구특구 육성의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셨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도 아직 남아있다”라며 총사업비 원안 사수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그러나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충남을 포함한 강소특구 지정 지자체가 정상적인 사업 추진과 사업효과의 배가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공동으로 나서야한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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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송탄보건소 현장 점검 실시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곽미연)는 8일 송탄보건소 현안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신축 현장, 가상현실 보행 로봇 재활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곽미연 위원장과 이해금 부위원장, 강정구 의원, 유승영 의원, 정일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달영 송탄보건소장으로부터 상시 선별진료소 주요 시설 및 원스톱 보행 로봇 재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선별진료소 운영 방법 및 절차, 원스톱 보행 로봇 재활사업 추진과정 등을 꼼꼼히 살피고, 연일 계속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곽미연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 등 관계자 여러분의 근무환경이 점차 개선되길 기대한다”며“나아가 시민들이 건강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송탄보건소에서는 시민 및 의료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총 7억5천만원(국비 2억5백만원 / 시비 5억4천5백만원)을 들여 송탄치매안심센터 1층에 총 180㎡ 규모로 선별진료소를 조성하였고, 사회취약계층 대상 포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 로봇 산업 진흥원에서 공모한 총 사업비 3억9천만원(국비 2억7천3백만원 / 시비 1억1천7백만원)의 로봇 재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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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어기구 의원, “독도인근 일본해경 매년 80회 이상 출현”
    일본해경이 독도인근에 매년 80회 이상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이 해양경찰청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독도·이어도 주변해역 타국 해경세력 출현현황>에 따르면 일본해경은 독도인근에 2017년 80회, 2018년 84회, 2019년 100회, 2020년 83회 출현했다. 올해도 8월말까지 57회나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해양경계가 아직 미획정되어 있는 상태로,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의 경계미획정수역에서의 해양조사를 지속하고 있는데, 2017년 12회였던 중국해양조사선 출현횟수는 지난해 31회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29회나 출현했다. 중국은 지난 1월 무기사용의 근거를 마련한 <해경법>을 제정하여 2월부터 시행중인데, 경비대상으로 규정한 ‘중국의 관할수역’에 타 국가와의 분쟁수역도 포함될 소지가 있어 국내에서는 경계미획정해역에서 우리나라와 마찰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우려하고 있다. 어기구의원은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중국과 일본의 해양활동이 공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면서 “중국 해양조사선의 불법적인 조사활동, 독도에서의 일본 도발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형함정의 추가보유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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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
    2021-10-12
  • 어기구 의원, “산림조합 특화사업 1/3, 3년 이상 적자”
    임업인 소득증대와 조합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조합 특화사업’ 중 최근 3개년 이상 실적이 존재하는 40개 사업을 살펴본 결과, 2016년~2020년 사이 3년 이상 적자를 기록한 사업이 13개 사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지난 2007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조합 자부담을 포함한 총 688억 9,500만원을 투자해 산림조합 특화사업을 추진해왔다. 2007년부터 추진된 산림조합의 특화사업에는 국비 272억 4,200만원, 지방비 98억원, 조합 자부담 318억 5,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특화사업을 통해 총 49개 조합이 5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최근 3개년 이상 실적이 존재하는 사업은 40개였으며, 이 중 13개 사업은 최근 5년 동안 3년 이상 적자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개별 조합의 자립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시작된 특화사업이 되려 경영 어려움의 주범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별 사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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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
    2021-10-09
  • 인천시의회 실질적 주민자치회 제도 정착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와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는 최근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제도 정착을 위한 ‘2021 인천 주민자치 제도정책 공론장’ 제1차 토론회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 공론장은 다음 달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총 7차례 걸쳐 개최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여러 현안 사안에 대해 현장 중심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최소 인원만 참석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1차 토론회에서는 ‘충남형 주민자치 정책 사례-인건비와 사무국 지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 서정민 센터장의 발표가 있었다. 이날 서정민 센터장은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 등을 중심으로, 광역단위에서 최초로 충청남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방형 읍면동장 사업 등 다양한 주민자치 혁신모델 사업과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조성혜 의원, 송도2동 주민자치회 이승원 회장, 선학동 주민자치회 이정숙 실장, 인천시 박재성 협치인권담당관 등이 토론자로 나서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운영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인건비 지원, 사무국 구성 등 인천형 주민자치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성혜 의원은 “특별회계 설치, 사무국 구성 등 주민자치회에 대한 안정적인 인력 및 예산 지원으로 주민자치회가 시행정과 대등한 관계로 마을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중심 주체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충남시의 사례를 참고해 인천시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효과가 확산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혜 의원은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주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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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2021-10-08
  • 박완주 의원, 취업제한심사 ‘특별한 사유’인정 조항, 취업심사 ‘프리패스 카드’로 악용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공직자윤리법 상 규정된 취업제한심사 예외규정이 사실상 취업제한심사를 피해가게 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에 제17조는 국가나 지자체의 정무직 공무원 등 각 기관별 규칙에서 정한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취업심사대상자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하지 않았거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동 조항 제7호는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관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경우와 관련해 실무자를 제외한 결제라인에서 권한을 행사했던 공무원에 대해 심사를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주고 있어 취업제한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취업제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승인받아 취업에 성공한 퇴직공무원이 37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예외사유를 인정받아 취업심사에 통과한 기관은 관세청으로 55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화천대유자산관리 주식회사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받아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 화천대유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심사마저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법원은 최근 5년간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재취업이 제한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완주 의원은 “취업제한 관련 예외규정이 취업심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업제한심사 관련 예외적인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권순일 대법관 사례와, LH 사태 등을 통해 취업심사제한과 대상 관련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취업제한심사 기준과 대상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회뉴스
    2021-10-08
  • 이정문 의원, “은행 직원이 불법‘셀프대출’받아 주식 투자... 5년간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 1,540억”
    은행 임직원이 본인과 지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등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이 최근 5년간 1,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8일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에서 올해 8월까지 22건(피해액 247억원)을 포함해 최근 5년간 177건의 은행 금융사고로 총 1,54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들의 금융사고 금액은 지난 2017년 말 222억6100만원에서 2018년 말 623억7400만원으로 급증한 이후 2019년 말에 401억99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 말 45억5500만원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가 올해 들어 247억700만원으로 다시 금융사고 금액이 급증한 것이다. 사고건수별로는 국민은행이 24건으로 금융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농협은행(23건), ▲신한·우리은행(22건), ▲하나은행(21건), ▲기업은행(19건) 순으로 나타나 주요 시중은행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별 현황은 ▲우리은행(422억원), ▲부산은행(305억원), ▲하나은행(142억원), ▲농협은행(138억원), ▲대구은행(133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금융사고 유형은 사기, 횡령, 업무상 배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올해 하나은행 직원이 국내외 주식투자를 위해 본인 및 지인 명의로 부당대출을 취급하여 대출금 및 환불보증료 등 총 3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고, 농협은행 직원 역시 자신의 모친과 배우자 등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면서 고객 대출서류를 본인이 작성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25억원을 횡령한 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이처럼 계속되는 금융사고에도 은행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내부감사를 통한 사고 적발처리는 평균 23% 수준으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이 가장 많았던 우리은행의 경우 내부감사 적발률이 55%로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역시 58%로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포함하여 씨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경남은행·케이뱅크는 단 한 건의 내부감사 실적도 없어 내부통제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으며, 국내 주요 은행들의 금융사고는 빈발하는 반면 내부(자체)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사고 악순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금융사고를 일부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만 치부하다보니 내부통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올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당국 역시 고질적인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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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홍기원 의원, “고속도로 휴게소 진출입 도로 평균 100미터 모자라”
    고속도로 주행 중 휴식공간 및 편의를 제공하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 중인 전국 199개의 고속도로 휴게소 중 변속차로 102개가 최소 길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고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2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사상자는 63명(사망자 10명)에 달했다. 휴게소 사고 위치별 현황을 보면, 진입부 60건(48.4%)으로 가장 많았고, 사상률은 42%에 달했으며, 진출부는 13건(10.5%)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는 휴게소를 진입할 때, 본선에서 감속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여 주행속도를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이때 휴게소 진입부는 운전자가 감속과 주차 공간 검색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므로, 운전자가 주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길이의 도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국토교통부 법령(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은 휴게소 진출입부 변속차로의 적정 길이를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상당수의 휴게소 변속차로가 이 기준에 못 미쳤고, 길게는 292m, 평균적으로 약 100m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진입부와 진출부 변속차로가 모두 기준에 미달하는 중부내륙선의 선산휴게소(양평 방향)에서는 2019년 한 해에만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홍기원 의원은“휴게소 사고의 절반가량이 진입로에서 발생하는 만큼 운전자가 주위를 살피면서 동시에 감속할 수 있도록 적정 길이의 차로가 확보되어야 한다”며 “기준에 미달하는 변속차로의 점검과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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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코로나19 관련 이송업무 증가로 119구급대 업무 과중
    임시적 인력 충원 혹은 사설 구급차 업체와 협력 등, 업무 과중 해소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코로나19관련 이송업무로 인한 119구급대원들의 업무 과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확진자 및 유사증상 의심자의 급증으로 현재 코로나19 이송업무의 대부분을 119구급대에서 담당하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관련 사항으로 출동 시 증상에 따른 단계별 개인 보호복을 착용해야 하며, 이송 후에는 지정장소에서 보호복을 탈의해야 한다. 또한 구급차는 이송 업무를 수행했던 구급대원이 지침에 따라 직접 소독해야 하는 과정이 추가됐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에는 33분이던 출동에서 병원까지 평균 이송시간이 ´20년도에는 34분, 그리고 ´21년도 6월 기준 39분으로 6분가량 증가했다. 또한 이송시간이 60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2.8%였던 ´19년도에 비해 ´21년도 6월기준 8.8%로 증가했다. 뿐만아니라 ´20년도 1월에 89명이었던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등 이송량이 ´21년도 8월 까지 32만 6천여건에 달하며, 올해 8월 한 달만 해도 3만5천여건을 넘어, 응급 상황에 구급차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9구급대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응급출동 공백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아나필락시스(과민성 쇼크)를 호소하는 환자가 119 신고를 했음에도, 구급차가 없어 20분가량 걸린다는 통보를 받고 택시를 잡고 응급실에 간 사례가 올라왔다. 박완주 의원은 “119구급대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며, “시급한 사안이었다지만 응급구조 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미리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놨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방청은 임시적인 인력 충원 혹은 사설 구급업체와의 협력 등 업무 과중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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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어기구 의원, “산지관리 만전 기해야”
    지난 5년간 산림청이 보전산지 10,725ha를 포함해 42,392ha의 산지전용을 허가하고 부과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이 2,2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5년간 총 42,392ha의 산지전용을 허가했다. 산지전용 대신 산지보전과 조성을 위해 징수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2,249억 1백만원이 미납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지의 보전과 관리, 조성을 위해 산지전용에 대해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지난 5년간 14만 2,203건, 금액은 1조 655억 5천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징수율은 78.8%로 2,249억 1백만원에 달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아직 수납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미납된 대체산림조성비의 37%는 납기가 미도래한 상태였다. 하지만 불납결손액이 될 가능성이 높은 납부 능력 부족, 거소 불명으로 수납하지 못한 금액이 376억 7백만원, 산지를 전용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예산이 부족해 수납하지 못한 금액도 25억 6,600만원에 달했다. 유예해준 납부액도 165억 7백만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빈번한 산지전용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분이 쌓여가고 있다”며, “미납 실태조사와 산리관리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중요한 탄소흡수원인 산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역뉴스
    • 당진
    2021-10-06
  • 천안시 박완주 의원, 한국형 자치경찰제 발전위한 조직개편과 평가기준 마련 필요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7월부터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조직 개편과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로 나뉘어진 자치경찰 사무를 국가경찰이 함께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임에도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가 혼재되어 있으며, 한 명의 직원이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완주 의원은 “각기 나뉘어져있던 4개의 기능을 한꺼번에 전부 시행하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며 “지역의 실정과 치안수요를 감안하여 기능별 우선 순위 사무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도 여전히 자치경찰에 대한 평가부서, 평가기준, 인사반영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자치경찰 업무와 활동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완주 의원은 “자치경찰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주민만족도 등 지역안전 문제해결율에 따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할 성과평가 체계 또한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지역주민들이나 현장 경찰관들은 시행 전후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해 인식조차 하기 어렵다 의견이 많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은 줄여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평가와 정비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의회뉴스
    2021-10-05
  • 어기구 의원, “농업직불금 부정수급 예방해야"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농업직불금을 부정수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업소득직불금 부당수급 현황>에 따르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인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여 적발된 건수는 총 219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된 금액은 총 6억 6,593만원이며 이중 미환수된 금액은 2억 69만 2천원이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농업소득보전법」은 지난해 5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시행 중이다. 하지만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인 올해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직불금을 신청하여 부정수령한 건수가 17건, 총 4,444만 6천원이었다. 농업직불금은 실 미경작, 농지전용, 국유재산 등 무단점유, 농업외 소득 3천 700만원 초과인 경우나 경작면적이 1천㎡ 미만인 경우 수령할 수 없다. 어기구 의원은 “농업직불금의 수혜가 실제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존 직불금 부당수령 사례 분석을 통한 방지책 마련과 직불금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지원이라는 개정안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농가 인식 제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역뉴스
    • 당진
    2021-10-03
  • 홍기원 의원, 갈 곳 없는 화물차 운전자 …“단속강화만이 해법 아냐”, “절대부족 공영차고지 적극 설치 해야”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가 잦아들 기세가 안 보인다. 밤샘주차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의 야간주차 시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등 신고한 곳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만 주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밤샘주차 적발건수가 ▴16년 29,594건 ▴17년 34,122건 ▴18년 33,848건 ▴19년 35,603건 ▴20년 44,908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81,18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고, ▴인천 21,018건, ▴광주 17,309건, ▴서울 15,627건, ▴경남 15,172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밤샘 불법주차 시 과태료는 20만원이며 최근 5년간(16년~20년) 부과된 과징금은 약 300억원이며, 연(年) 평균 과징금 부과액 54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의 불법주차는 주택가 인근의 소음, 매연 및 통행 장애를 유발해 동네를 슬럼화하는 한편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차량 추돌사고 또는 보행자사고의 원인이 되는 교통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요인이 된다. 최근 5년간 도내 주정차 된 화물차 및 특수차량에 의한 추돌사고는 ▴2016년 342건, ▴2017년 235건, ▴2018년 218건, ▴2019년 216건, ▴2020년 217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했으며 22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물차는 회사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화물차 휴게소 등에 주차해야 하지만 대부분 운전자가 회사 차고지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전용 주차장을 찾기도 어려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동차고지*·공영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비교하였을 때 그나마 상당수가 도심 주거지와 ‘상대적으로’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영차고지의 경우에도 주택가와 멀리 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고, 공동차고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주택가와 멀리 떨어져 있으며,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고속도로나 항만, 국도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으므로 밤샘주차로 이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공동차고지란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를 의미함(법 21조제4항2조2호) 전국에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화물차 대수는 33만 6,826대이고(20년 12월31일 기준), 현재 운영 중인 화물차 공영차고지 30개소로 주차면 수를 계산해보면 (6,869대) 수용 가능 대수는 2%에 불과하다. 홍기원 의원은 “매년 화물차 불법밤샘주차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앞다퉈 단속만 강화할 뿐 이렇다 할 대책은 없다”며“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화물차 주차 해소를 위한 화물차공영차고지가 좀 더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붙임 자료 □ 전국 화물차 등록대수 [2016~2021.6월말 전국 화물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단위: 대) 구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합계 2016 93,848 2,418,914 654,104 325,307 3,492,173 2017 91,971 2,491,853 618,401 338,098 3,540,323 2018 89,071 2,574,380 581,387 346,101 3,590,939 2019 86,518 2,622,105 534,794 349,169 3,592,586 2020 83,272 2,683,028 493,836 355,109 3,615,245 2021.06 81,991 2,701,192 471,762 358,569 3,613,514 ※자료: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종류 경형: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소형: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중형: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대형: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같은 도 내에 있는 이에 맞닿은 시ㆍ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할 것 3.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마. 화물터미널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현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적발건수] (단위: 건수) 시도/연도 총합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7 경기 81,185 10,806 12,993 14,170 14,040 17,699 11,477 인천 21,018 2,543 2,750 3,970 3,188 5,535 3,032 광주 17,309 2,019 1,974 1,755 2,211 5,711 3,639 서울 15,627 3,227 3,150 2,893 2,878 2,236 1,243 경남 15,172 1,752 2,048 2,320 3,385 3,869 1,798 충북 7,847 1,413 1,861 1,278 1,104 1,482 709 전북 7,547 1,201 1,538 941 963 1,727 1,177 전남 6,588 1,158 881 934 1,721 1,153 741 부산 6,313 1,125 1,313 1,064 1,084 1,132 595 경북 5,826 822 1,423 883 896 1,096 706 충남 5,038 896 1,089 914 686 671 782 대구 4,749 993 892 797 855 706 506 대전 3,439 420 698 662 779 490 390 울산 2,630 651 494 280 316 460 429 강원 2,348 216 325 270 808 360 369 세종 1,686 27 174 386 490 423 186 제주 1,609 325 519 331 199 153 82 총합/연도별 205,931 29,594 34,122 33,848 35,603 44,908 27,861 ※자료: 국토교통부 □ 화물차 밤샘주차 적발 과징금 현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적발 과징금 현황] (단위: 천원) 시도/연도 총합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7 전남 13,912,955 3,343,980 1,380,390 4,096,040 3,721,920 696,205 674,420 경기 5,570,497 1,018,045 1,074,650 1,020,308 1,059,220 886,424 511,850 인천 2,135,861 339,620 356,620 479,190 394,926 384,045 181,460 서울 1,827,380 404,925 369,025 346,000 301,180 199,590 206,660 경남 855,806 131,200 136,300 147,450 171,150 182,056 87,650 부산 714,975 133,950 119,600 119,200 140,700 129,750 71,775 대구 682,425 139,575 131,550 113,950 128,450 97,250 71,650 광주 647,950 147,600 112,050 104,150 123,750 75,900 84,500 충북 572,200 94,200 100,050 110,650 97,450 110,300 59,550 대전 546,850 65,550 115,150 107,400 123,900 71,800 63,050 충남 540,130 94,525 120,500 110,250 97,700 68,125 49,030 경북 452,000 104,650 117,650 64,050 80,350 51,500 33,800 울산 253,200 59,900 66,050 38,100 26,400 37,150 25,600 제주 173,775 34,650 54,625 37,200 22,600 17,450 7,250 강원 167,560 22,350 31,050 27,700 35,760 19,200 31,500 전북 141,050 22,550 17,550 37,100 24,600 31,850 7,400 세종 45,325 4,000 8,750 4,600 10,375 14,900 2,700 총합/연도별 29,239,939 6,161,270 4,311,560 6,963,338 6,560,431 3,073,495 2,169,845 ※자료: 국토교통부 □ 최근 5년간 화물차 주·정차 차량 교통사고 현황 [최근 5년간 화물차 주·정차 차량 교통사고 현황] 구분 계 화물차 특수차 2016년 사고(건) 342 328 14 사망(명) 13 11 2 부상(명) 454 437 17 2017년 사고(건) 235 228 7 사망(명) 4 4 0 부상(명) 313 305 8 2018년 사고(건) 218 213 5 사망(명) 1 1 0 부상(명) 291 282 9 2019년 사고(건) 216 210 6 사망(명) 2 2 0 부상(명) 294 288 6 2020년 사고(건) 217 214 3 사망(명) 2 2 0 부상(명) 282 279 3 ※자료: 경찰청 □ 최근 5년간 화물차 고속도로 유형별 사고 현황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화물차 유형별 사고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총 계 902 124 551 880 96 342 운전자과실 졸음 193 56 124 225 48 96 주시태만 299 44 230 273 34 136 과속 164 5 55 131 2 36 안전거리 미확보 42 6 67 33 4 33 운전자기타 60 10 40 64 2 21 차량 결함 타이어파손 34 1 5 41 1 8 제동장치 16 0 7 8 0 3 차량부품이탈 6 0 0 8 0 2 차량기타 15 0 5 14 1 0 기타 무단보행 4 2 1 4 4 0 기타 69 0 17 79 0 7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총 계 889 116 383 824 91 315 776 95 358 운전자과실 졸음 231 58 122 189 29 91 194 34 97 주시태만 276 35 151 303 41 140 279 43 138 과속 157 9 47 107 8 42 106 11 79 안전거리 미확보 28 4 10 20 2 6 15 0 9 운전자기타 50 3 25 59 6 25 48 3 10 차량 결함 타이어파손 40 4 5 34 1 6 28 1 6 제동장치 10 0 3 6 0 0 10 0 6 차량부품이탈 10 1 8 11 0 0 9 1 2 차량기타 19 0 4 18 0 3 15 0 4 기타 무단보행 3 1 2 3 3 1 1 1 0 기타 65 1 6 74 1 1 71 1 7 ※자료: 한국도로공사 □ 화물차 공영차고지 현황 구 분 시 행 사업명 사업기간 면적 (㎡) 주차 (면) 총사업비 (백만원) 비고 (편의시설 유무) 시작 준공 운영 중 (30) 부산시 노포 ’10 ’16.11 42,794 243 26,900 - 부산시 회동 ’11 ’15.12 80,250 391 46,787 - 대구시 금호 `05 ’09.6 29,408 305 7,000 O 대구시 신서 `15 ‘18.5 22,188 140 26,000 O 인천시 계양 `10 ’13.9 21,320 192 8,860 - 인천시 계양(확충) `17 ’20.12 31,070 222 36,000 - 광주시 진곡 `11 ’14.3 52,648 430 23,900 O 광주시 평동 `14 ’19.7 31,036 258 18,300 - 대전시 남대전 `09 ’11.10 16,627 285 12,900 O 경기도 수원 `17 ’20.3 20,630 205 19,300 O 강원도 춘천 `09 ’13.12 89,140 302 20,400 - 충북도 청주 `12 ’15.2 11,727 75 3,797 O 충남도 서천 `14 ’17.12 13,085 123 3,228 - 충남도 아산 `17 ’20.12 18,198 184 15,000 - 전북도 고창 `13 ’17.12 3,773 85 3,324 - 전북도 정읍 `14 ’16.12 29,421 178 5,000 O 전북도 남원 `14 ’17.5 24,000 219 4,800 - 전남도 강진 `07 ’12.6 146,975 800 11,000 - 전남도 순천 `08 ’12.1 41,956 341 22,009 O 전남도 목포 `09 ’11.1 4,115 86 1,995 - 전남도 광양 `09 ’16.3 33,058 226 16,368 O 전남도 나주 `12 ’19.6 49,083 341 15,000 O 전남도 구례 `16 ’20.4 5,454 52 1,900 - 전남도 장성 `17 ‘18.10 4,399 38 1,411 - 경북도 경주 `16 ’19.1 26,520 176 6,605 - 경남도 진해 `06 ’10.9 14,219 92 3,600 - 경남도 거창 `13 ’16.12 18,721 135 4,409 - 경남도 진주 `13 ’20.10 50,702 449 34,000 O 경남도 김해 `18 ’21.4 3,650 50 200 - 제주도 제주 `05 ’09.3 33,448 246 12,160 O 총합 6,869
    • 의회뉴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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