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 총 62건 79명 단속 ⇨ 2명 송치, 11명 불송치 등, 66명 수사 중
충청남도경찰청 전경.jpg
충청남도경찰청 전경 사진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은,

’24년 2월 7일(수)부터 도경찰청 등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현재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62건 79명을 단속하여 2명을 송치하고, 11명을 불송치(불입건) 종결하였으며, 66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31명(39.2%)▵현수막·벽보 훼손 13명(16.5%) ▵금품수수 9명(11.4%)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55명(329.2%)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효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 검사는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 범죄에 한정하여 1차적 수사 개시권이 있음(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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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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