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 내년 농촌주택 개량 사업 등 3개 사업 추진, 12월 29일까지 신청·접수

 

태안군청 전경.JPG
태안군청 전경

 

태안군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농어촌지역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친다.

 

군은 내년 농촌주택 개량 사업(융자주택)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24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우선,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농어촌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주에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사업 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내년도 총 사업량은 70동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80만 원의 취득세가 감면되고 지적측량 수수료도 3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 신청 시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고정(2%) 또는 변동금리를 택해 최대 19년간 분활상환이 가능하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의 경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1동당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빈집 여부 및 중장비 진입로 유무를 확인하며 내년 총 50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끝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및 비주택(축사, 창고 등)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비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내년 사업량은 주택 180, 지붕개량 5, 비주택 30동 등 총 215동이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신속민원처리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내년 1~2월 현장조사 및 대상자 선정 후 3월부터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거여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나설 것이라며 주거복지를 한 차원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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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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