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주정차 뺑소니 CCTV.jpg
주정차 뺑소니 CCTV

 

주정차 뺑소니 시 경찰관 입회해야 볼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주정차 뺑소니 피해자는 경찰 신고(입회)와 상관없이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35)

 

본인 차량이 촬영된 CCTV 열람 요청 시 CCTV 관리자는 보여주어야 한다. 본인 차량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모자이크 및 스티커 등을 이용해 비식별화 조치 후 열람이 가능하다.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등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을 제한 및 거절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CCTV 열람 거부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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